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해외 전문 사례와 해외통신원이 직접 수집한 현지 리포트로
글로벌 트렌드를 제공합니다.
뒤셀도르프시 의회는 1984년 6월 26일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주 건축법, BauO NW)(GV NW 419면/SGV NW 232)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1988년 5월 26일 다음 조례를 의결했다.
제1조. 적용 범위, 일반 사항
(1) 이 조례는 광고물 및 상품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변경에 적용한다.
(2) 1968년 6월 27일자 뒤셀도르프시 내 점멸ㆍ변환 조명 광고물에 관한 조례(1968년 10월 26일자 뒤셀도르프 관보 제43호)의 규정은 이 조례의 적용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광고물 및 상품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변경에는 건축허가가 필요하다. 0.5㎡ 이하 크기의 광고물, 기간이 한정된 행사를 위한 광고물, 그리고 개방형 판매점과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부착 또는 설치 장소가 건물 바닥면적 내에 있는 상품 자동판매기에도 적용된다. 다만, 연 2회 개최되는 시즌 마감 세일(Schlußverkauf), 점포 정리 판매 및 기념 판매를 위해 영업 지역(Stätte der Leistung)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이에서 제외한다.
제2조 적용 지역
(1) 이 조례의 적용 지역은 다음의 거리와 광장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알테슈타트(Altestadt), 슈티프츠플라츠(Stiftsplatz), 람베르투스슈트라세(Lambertusstraße), 리퍼가세(Liefergasse), 뮐렌슈트라세(Mühlenstraße), 그라베플라츠(Grabbeplatz), 하인리히-하이네-알레(Heinrich-Heine-Allee), 플링어 슈트라세(Flinger Straße), 카제르넨슈트라세(Kasernenstraße), 벤라터 슈트라세(Benrather Straße), 카를플라츠(Karlplatz), 베르거 슈트라세(Berger Straße), 하펜슈트라세(Hafenstraße), 아카데미슈트라세(Akademiestraße), 라인슈트라세(Rheinstraße), 마르크트슈트라세(Marktstraße), 부르크플라츠(Burgplatz), 슐로스우퍼(Schloßufer).
(2) 적용 지역은 부속 도면(적용 지역이 표시된 지도)에 도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부속 도면은 조례의 구성 부분이다.
제3조 용어 설명
(1) 광고 구조물 조합(Werbeanlagen-Kombinationen)은 구조적으로 결합 된 개별 요소들이 함께 하나의 연결된 시설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2) 다음은 변환 조명 광고물로 본다.
1. 점멸 조명 장치: 일정한 주기로 전류를 완전히 켜고 끔으로써 변화가 생기는 것
2. 변환 조명 장치: 발광하는 면, 선 또는 선으로 구성된 면, 문자, 기호 등이 어두운 단계 없이 연속적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전환되며 밝기 또는 색이 변하는 것
3. 점멸 효과가 있는 변환 조명 장치: 변환 조명 장치가 변환과 변환 사이에 꺼져 어두운 단계가 생기는 것
4. 유동 조명 장치: 광원을 제어하여 문자가 흐르거나 도형·기호 등이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5. 디지털 영상 장치: 화면과 유사한 판에서 밝기나 색조가 서로 다르거나 같은 광점으로 영상 또는 문자를 만들어내는 것
6. 옥외 광고용 영사기 또는 슬라이드 프로젝터
7. 옥외광고용 영화 영사기,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모니터
8. 조명되는 광고물로서 광원이 움직이거나 그 색 또는 밝기 정도가 변하는 것
9. 전환식 광고물: 화면(모티프)을 교체할 수 있는 광고 매체
(3) 광고물 중 고정된 광원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움직이는 것은 이동 조명 광고물로 본다. 변환 조명을 지탱하는 구조물은 본 조례 제2항에 따른 광고물에 속한다.
(4) 제2항 또는 제3항의 정의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는 유사한 구조의 광고물은 그 주된 특징에 따라 준용하여 판단한다.
(5) 수공예적으로 디자인된 광고물은 목재 또는 금속을 기본 재료로 하여 개별 제작하여야 한다.
(6) 글자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글자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돌출 부분(Ober- und Unterlängen)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4조 허용되지 않는 광고물 및 상품 자동판매기
(1) 다음에 해당하는 옥외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 광고용 깃발. 다만, 연 2회 개최되는 시즌 마감 세일 및 점포 정리 판매와 기념 판매를 위한 광고용 깃발은 제외한다.
2. 쇼윈도 면에 대한 색 테두리 설치, 그리고 필름 부착, 포스터 부착, 도장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쇼윈도 면을 구획하거나 면적 전체를 덮는 행위. 다만, 제8조 제1항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 1층 위의 창문 광고. 영업 장소에서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총면적을 다 사용하지 않았고 창문 광고의 면적이 해당 창 면적의 최대 10퍼센트인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4. 변환 조명 또는 이동 조명 광고물 및 유사한 구조의 광고물
5. 유색 조명으로 비추는 광고물
6. 시가 이를 위해 지정한 면 이외의 곳에서의 전단 및 포스터 부착
7. 독립형 광고물
8. 독립형 상품 자동판매기
(2) 1층 위의 차양(마르키제)과 햇빛 가리개 시설에 광고 문구를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 일반 요건
(1) 광고물과 상품 자동판매기는 외관 디자인과 규모에서 건물의 건축양식 및 가로 경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RAL-840 HR 주 색상표에 따른 색상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제1호부터 제4호에 열거된 색과 비교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색의 조명을 옥외광고 구조물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주광 형광색 RAL 1026(형광 노랑), RAL 2005(형광 주황), RAL 2007(형광 연주황), RAL 3024(형광 빨강), RAL 3026(형광 연빨강)
2. 특별 색상 계열 RAL F 7(반사색)에 속하는 색
3. 특별 색상 계열 RAL F 81(도로교통 색)에 속하는 색
4. 색조 RAL 1016(유황 노랑), RAL 1018(아연 노랑), RAL 2003(파스텔 주황), RAL 2004(순수 주황), RAL 2008(밝은 적주황)
(3) 더 이상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않는 광고물 및 상품 자동판매기는 모든 고정 부품을 포함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이를 지지하던 건물 부분은 원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장소
(1) 옥외 광고물은 영업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2) 이 조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광고물은 1층의 건물 벽면과 2층(제1 상층)의 난간벽(Brüstung)에서 창문 코니스 또는 창턱 하단 30cm 아래까지의 범위에만 설치할 수 있다.
(3) 영업 장소가 1층에 있지 않은 경우, 광고물은 해당 영업 장소가 있는 층 위의 난간벽에서 창문 코니스 또는 창턱 하단 30cm 아래까지의 범위에 허용된다.
자체 발광하지 않으며 외벽에 평평하게 부착하는 문자 광고만 허용된다. 문자 광고에는 상표, 상징 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건물 정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자체 발광하지 않는 광고물 조합물로 제작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4) 영업 장소가 1층 외에 다른 층에도 있는 경우, 해당 영업 장소가 있는 층 위의 난간벽에서 창문 코니스 또는 창턱 하단 30cm 아래까지의 범위에 광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는 자체 발광하지 않으며 외벽에 평평하게 부착하는 문자 광고와, 건물 정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는 자체 발광하지 않는 광고물 조합물만 허용된다. 문자 광고에는 상표, 상징 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5) 영업 장소가 오로지 상층에만 있는 경우, 방향 안내용 표지판을 1층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 면적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총면적에 산입한다.
(6) 처마선 위의 광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7) 광고물은 건물의 측면 경계로부터 최소 이격 거리를 지켜야 한다.
외벽에 평평하게 부착하는 광고물의 최소 이격 거리는 외벽의 첫 번째 벽체 개구부까지의 벽기둥 치수(Pfeilermaß)와 같다. 건물 정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이 치수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으며, 모퉁이 건물과 정면이 단차를 이루는 건물에서는 벽기둥 치수의 2배를 지켜야 한다.
(8) 상품 자동판매기는 영업 장소에서만,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한 상품이 법정 영업시간 중 통상적으로 주된 영업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9) 상품 자동판매기는 건축물의 수평 또는 수직 선형 구성을 특징짓는 건축 부재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의 측면 경계로부터 최소 1.0m의 이격 거리를 지켜야 한다.
제7조 광고물의 크기 및 돌출 길이
(1) 이 조례의 다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광고물의 크기와 돌출 길이에 대하여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1. 수공예적으로 디자인되고, 그려 넣었거나 외벽에 직접 부착한 자체 발광하지 않는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광고는 글자 높이가 60c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문자 광고에는 상표, 상징 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 그 밖의 문자 광고는 글자 높이가 40cm를, 전체 외곽 면적이 영업 장소 전면 길이 1미터당 0.3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평면 간판 또는 평면 현수막은 광고물 하나당 정면 면적이 1.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영업 장소당 전면 길이 10m(10m 미만의 끝수도 10m로 계산)마다 이러한 광고물 하나가 허용된다.
4. 수공예적으로 디자인되고 자체 발광하지 않으며 건물 정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재료와 디자인이 기존 건물에 맞춰진 광고물은 돌출 길이가 1.50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정면 면적의 합계는 2.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영업 장소당 전면 길이 10m(10m 미만의 끝수도 10m로 계산)마다 이러한 광고물 하나가 허용된다.
5. 그밖에 건물 정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돌출 길이가 1.0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정면 면적의 합계는 1.3㎡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영업 장소당 전면 길이 10m(10m 미만의 끝수도 10m로 계산)마다 이러한 광고물 하나가 허용된다.
(2) 해당 영업 장소에 귀속되는 모든 광고물의 총면적은 층당 해당 층의 전면 길이 1미터당 0.3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문은 오로지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또는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광고물만 설치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그 밖의 광고물
(1) 쇼윈도에 면으로 부착하는 광고는 그 총면적이 쇼윈도 면적의 최대 20퍼센트인 경우 1층에서 허용된다.
(2) 차양(마르키제)과 처마 지붕(Vordach)에 문자와 상표, 상징 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루어진 문자 광고를 넣는 것은 1층에서 글자 높이 40cm까지 허용된다. 이때 산출되는 외곽 면적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총면적에 산입한다.
(3) 가격 표시의 면적 합계가 0.25㎡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총면적에 산입한다. 면적 산정에는 표시물 지지체의 외곽 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4) 아케이드의 외벽 및 아케이드 구역의 광고물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1. 아케이드의 외벽에는 그려 넣었거나 외벽에 직접 부착한 개별 문자로 이루어지고 글자 높이가 최대 40cm인, 수공예적으로 디자인된 문자 광고만 허용된다. 문자 광고에는 상표, 상징 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 아케이드 구역에서는 보행 방향에 가로로, 그리고 건물 정면에 직접 추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 하나당 면적은 1.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보행 방향에 가로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정면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영업 장소당 전면 길이 10m(10m 미만의 끝수도 10m로 계산)마다 각각 이러한 광고물 하나가 허용된다.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 예외 허용의 일반 요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예외는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수 있고 정해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특히 건물의 건축양식 또는 가로 경관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특별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2문부터 제4문, 제6조 제4항 제2문 및 제3문, 그리고 제6조 제6항의 규정은 하인리히-하이네-알레 변의 토지, 그라벤슈트라세와 벤라터 슈트라세 사이의 카제르넨슈트라세 변의 토지, 그리고 카제르넨슈트라세와 카를플라츠 사이의 벤라터 슈트라세 변의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질서위반행위
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14호의 의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1조 제3항 제1문에 따른 허가 없이 또는 이와 다르게 광고물 또는 상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제12조 시행
이 조례는 공포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