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济南市)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조례
2019년 4월 28일 지난시 제1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
2019년 5월 31일 산둥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준
2026년 4월 23일 지난시 제1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개정
2026년 5월 21일 산둥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비준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제3장 설치
제4장 게시 및 유지관리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며, 공익과 공공안전을 수호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며, 지난시의 실정을 고려해 적용한다.
제2조 지난시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의 계획, 설치, 게시, 유지관리 및 이와 관련된 관리활동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도로 및 도로용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의 관리활동에는 도로 관련 법률·법규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란 도시의 건축물·구조물, 도시철도시설의 지상부 및 도시 대중교통수단 등의 외부 공공공간과, 도시 도로 및 옥외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각종 형태의 상업광고와 공익광고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간판표지"란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그 밖의 조직 및 개인사업자가 사무소·영업장 또는 건축물의 관리범위 내에 설치해 명칭·상호·표지 등을 나타내는 각종 표식, 현판 및 표지판을 말한다. 건물표지와 점포간판을 포함한다.
제4조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의 설치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에 부합해야 하며, 건축물·구조물의 양식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구역별로 관리하되, 미관을 갖추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시(市) 및 구(区)·현(县) 인민정부는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시 전역의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구·현 도시관리부서는 권한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및 구·현의 행정 인허가 서비스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심사·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옥외광고의 게시 내용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자연자원·계획, 도농 교통·운수, 주택·도농건설, 보건의료, 농업·농촌, 공안, 재정, 발전·개혁, 국유자산 감독관리, 응급관리, 상무, 문화·관광, 도농 수도관리, 종합행정집행 등 관계 부서와 공익광고 관리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에 관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 관련 협회·상회 등 사회조직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회원이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법에 따라 광고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의 디자인과 설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활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특별계획, 옥외광고 설치방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설치자, 이해관계인, 일반 공중 및 해당 관리부서가 편리하게 조회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 계획
제8조 시 도시관리부서는 시 자연자원·계획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에 관한 특별계획(이하 "특별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계획은 도시 건설 및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수정·보완하되,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시행해야 한다.
특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공간계획 및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경관, 지역의 기능적 특성, 상업시설 배치, 영업형태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발전 및 도시건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9조 특별계획에서는 옥외광고의 설치금지구역, 설치제한구역 및 집중표시구역을 구분해 지정하고, 구역별로 관리해야 한다.
특별계획에서는 옥외광고의 유형별 관리기준을 정하고, 금지대상·관리대상·권장대상 옥외광고의 유형을 명확히 하며, 유형별로 옥외광고의 배치, 수량, 규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별계획에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의 안전, 조명, 재료, 색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0조 시 도시관리부서는 시 자연자원·계획부서와 공동으로 특별계획에 따라 중심도시지역 및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중점관리구역의 옥외광고 설치방안을 수립해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지역 이외의 옥외광고 설치방안은 관계 구·현 도시관리부서가 계획부서 또는 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부서와 공동으로 특별계획에 따라 수립한다. 해당 설치방안은 구·현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시 도시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시 도시관리부서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시 자연자원·계획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축·개축·증축하는 건설공사에서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이를 건축설계방안에 포함하려는 경우, 자연자원·계획부서는 도시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설치방안에는 옥외광고의 설치지점 수, 매체의 설치 위치, 구체적인 규격, 구조형식, 광고의 성격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공익광고시설의 설치지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12조 특별계획 및 설치방안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가 심의회, 간담회 등의 방식을 통해 전문가, 일반 공중, 기업 및 업종별 협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또한 특별계획 및 설치방안의 초안을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정보시스템과 시 및 구·현 인민정부의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특별계획 및 설치방안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승인권자에게 제출할 때에는 의견의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법에 따라 승인된 특별계획 및 설치방안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승인절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 전력시설, 통신시설 또는 가스시설을 이용해 설치하는 경우
2.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훼손해 설치하는 경우
3.위험한 건축물·구조물 또는 그 밖의 위험시설을 이용해 설치하거나, 건축물·구조물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는 경우
5.도시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6.그 밖에 법률·법규 또는 규정(规章)에서 정한 경우
제15조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물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국가기관, 교육·연구, 의료·보건, 주거 등 특정 기능을 위한 구역
2.문화재 보호단위 및 보호구역·건설관리구역과 역사적 건축물
3.건축물·구조물의 옥상
4.호성하(护城河) 연안, 샘물공원 및 풍경명승구의 건축관리구역. 다만, 공익광고는 제외한다.
5.관광용 엘리베이터, 조형물 및 기념비 등 경관시설물
6.신문게시대, 도로명 표지판, 공공벤치 등 도시 공공시설
7.도시도로의 입체교차로, 고가도로 및 터널 출입구
8.그 밖에 법률·법규 또는 규정에서 설치를 금지한 구역이나 시설물
제16조 지난시 중심도시지역 및 구·현의 기성 시가지에서는 대형 고주식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위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해당 광고시설이 넘어질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 다음의 시설 또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형 고주식 옥외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보도, 자동차도로, 자전거 등 비자동차 통행로, 건축물·구조물, 도시 공공시설, 전력시설 또는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17조 노선버스 또는 전기버스의 차체를 이용해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안전, 차량운영, 승객의 이용 및 차량의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대중교통 승강장을 이용해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광고게시공간 안에 설치해야 한다.
그 밖의 차량에는 차체 옥외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제8조에 따른 특별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에 시 인민정부가 이미 공포·시행한 「지난시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특별계획」은 해당 특별계획의 적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설치행위에 계속 적용한다.
제3장 설치
제19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특별계획, 설치방안, 국가의 관련 기술기준 및 소방안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저탄소·친환경 재료, 기술 및 공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경관조명시설을 이용해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조명에 관한 관련 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제20조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리샤구(历下区), 스중구(市中区), 화이인구(槐荫区), 톈차오구(天桥区), 리청구(历城区)에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 행정 인허가 서비스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 밖의 구·현에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현의 행정 인허가 서비스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22조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에 따라 해당 옥외광고 설치위치의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도시 공공시설, 공공장소, 도시 공공공간 등 공공자원을 이용해 상업용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찰·경매 등 공정한 경쟁방식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위치의 사용권을 양도해야 한다. 사용권의 양도는 시·현 도시관리부서가 관계 부서와 공동으로 법에 따라 실시한다. 사용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되, 1회당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사용권 양도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시 도시관리부서가 시 재정부서 등과 공동으로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공익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매체의 소유자, 소유권 관리기관 또는 사용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옥외광고 설치위치의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제23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 인허가 서비스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광고매체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2.옥외광고 설치신청서. 설치장소, 수량, 성격, 시설형태, 규격·치수 및 설치기간과 광고매체 위치도, 시설설계도 및 조감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영업허가증 또는 신청 주체의 적법하고 유효한 자격을 증명하는 그 밖의 서류
4.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 설계기관이 작성한 구조설계도, 시공설명서, 시공구조도 등 옥외광고시설의 제작·시공에 관한 설명자료 및 정기적인 안전 유지관리 대책
5.그 밖에 법률·법규 또는 규정에서 정한 자료
대규모 공익행사 또는 상업적 전시·판매행사를 위해 임시 옥외광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10일 전까지 해당 행사에 대한 승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설계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이에 적용할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 행정 인허가 서비스부서는 신청자료를 즉시 시 도시관리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관계 부서와 공동으로 10일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해야 하며, 검토를 통과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24조 행정 인허가 서비스부서는 신청자료를 접수한 후 특별계획, 설치방안 및 본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형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의 설치신청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임시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으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행정 인허가 서비스부서는 행정허가 정보를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며, 도시관리부서는 이를 즉시 접수해 감독·관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제25조 대형 옥외광고의 허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 옥외광고의 허가기간은 승인된 행사기간의 범위에서 정하되,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대형 옥외광고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초 허가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기관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허가기간 만료 후 더 이상 설치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옥외광고 관련 시설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는 설치기간이 만료된 후 설치자가 3일 이내에 철거해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신청서, 대형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양도계약서 및 주체 자격증명 등의 자료를 갖춰 행정 인허가 서비스부서에서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임의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에는 옥외광고의 설치자, 설치위치, 수량, 형식, 규격, 허가기간 및 유형(상업광고, 공익광고, 임시 옥외광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설치자는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대여·차용 또는 전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대형 옥외광고에 해당하지 않은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설치위치, 주·야간 현장사진, 규격·치수, 구조형식 및 설치자 정보 등을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9조 설치허가기간 중 도시계획의 조정, 공공기반시설 건설 등 공익상 필요로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 인허가 서비스부서가 설치허가를 철회하며, 옥외광고 설치자는 그 요구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30조 간판표지 설치자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한 건축물·구조물의 가로변 입면에 법에 따라 간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간판표지의 설치는 특별계획, 국가의 관련 기술기준 및 소방안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간판표지는 건축물·구조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역사·문화적 특성과 현대 도시경관이 서로 어우러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간판표지의 디자인과 설치에 있어 자율성과 독창성을 권장하며, 간판표지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도록 한다.
제31조 각 점포에는 하나의 점포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도로에 면한 외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벽마다 하나의 점포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점포간판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3층의 창문 하단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특별계획에서 정한 집중표시구역은 제외한다.
점포간판 및 건물표지는 건축물의 상단 또는 저층부 부속동의 상단을 넘어 설치해서는 안 된다. 경사지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처마선을 넘어 설치해서는 안 된다.
여러 기관 또는 사업자가 하나의 장소나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포간판 설치를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제32조 관계 부서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민의 민원·신고에 따라 옥외광고 또는 간판표지의 설치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설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설치자가 해당 처리방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자연자원·계획, 시장감독관리, 상무, 문화·관광 등 관계 부서와 전문가·학자 대표 및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현 상태의 유지 또는 시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4장 게시 및 유지관리
제33조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의 내용은 진실하고 적법하며 건전해야 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및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돼서는 안 되며, 저속하거나 품위를 해치는 내용 또는 담배광고를 게시해서도 안 된다. 사용하는 언어·문자, 문장부호, 숫자 및 계량단위 등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지명을 사용해야 한다.
광고 내용에 관한 금지목록은 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제정해 공포한다.
제34조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동물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등에 관한 옥외광고를 게시하려는 경우에는 게시 전에 광고심사기관이 법에 따라 광고 내용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를 받지 않은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
제35조 공익광고 관리부서는 연도별 공익광고 활동계획을 수립해 공포해야 하며, 공익광고의 설치지점을 종합적으로 배정·활용하고, 게시 내용을 통일적으로 심사·확정하며, 게시시기를 통일적으로 정해 시행해야 한다.
공익광고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도시문명 조성 및 지역적 특색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공익광고에 필요한 비용은 시 및 구·현의 재정예산에 반영한다.
제36조 시 및 구·현 인민정부가 공익광고를 게시하기 위해 상업광고시설을 수용·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공익광고 게시활동이 종료된 후 공익광고 게시기관은 3일 이내에 원상회복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37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공익광고를 상업광고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공익광고의 명목으로 사실상 상업광고를 기획·제작·게시해서도 안 된다.
제38조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설치자는 법에 따라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의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옥외광고 및 간판표지를 청결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광고면의 오염·훼손, 색상 퇴색, 문자 일부의 훼손 또는 시설 파손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2.전자표시장치를 설치하거나 소리를 발생시키는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시설은 전기사용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 환경에 빛공해 또는 소음공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3.전자표시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신속히 처리해 네트워크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옥외광고 및 간판표지를 설치·시정·교체 또는 철거하는 기간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5.강풍·폭설·뇌우 등 재난성 기상현상이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후에는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6.대형 옥외광고는 설치기간 중 매년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중대한 안전상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검사 결과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시정 후에도 안전상 위험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거해야 한다. 설계상 사용연한에 도달한 경우에도 철거해야 한다.
7.그 밖에 법률·법규 또는 규정에서 정한 의무
제39조 상업광고의 광고면이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장식하거나 공익광고를 게시해야 한다.
제40조 옥외광고 설치허가가 말소된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말소일부터 7일 이내에 옥외광고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1조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률·법규에서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법률·법규에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 제20조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종합행정집행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한을 정해 정리·철거하거나 그 밖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한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설치자가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않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종합행정집행부서가 기한을 정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특별계획 또는 설치방안에 따르지 않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종합행정집행부서가 기한을 정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 제26조 제1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해 옥외광고 설치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옥외광고 관련 시설을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종합행정집행부서가 기한을 정해 철거를 명한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시 옥외광고 설치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옥외광고 관련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종합행정집행부서가 기한을 정해 철거를 명한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 제31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해 간판표지를 설치한 경우 종합행정집행부서가 기한을 정해 철거를 명한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점포간판 설치자에게 1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물표지 설치자에게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해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설치자가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제46조 본 조례를 위반해 설치자가 자진 철거해야 함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종합행정집행부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다만, 도시미관 기준 또는 환경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행정집행부서가 법에 따라 직접 강제철거할 수 있다.
제47조 관계 부서의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해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48조 본 조례에서 "건물표지"란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각종 건축물의 명칭·기호 및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의 명칭·기호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점포간판"이란 건축물·구조물의 부지 범위 내에서 영업 또는 상업활동을 하는 점포나 기관이 설치하는 명칭·상호 등의 표시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대형 옥외광고"란 옥외광고시설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집중표시구역"이란 특별계획에 따라 도시의 주요 상업중심지역 내에 지정된,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의 집중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9조 본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