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포르츠하임 시 중심지역 디자인 및 광고시설물 조례
도시 개관
독일 남서부 프랑스 국경과 라인강 동쪽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면적 3만 5,700 ㎢, 인구 약 1,110만 명으로 규모 기준 독일 3대 연방주이며, 주도는 슈투트가르트다. 다임러(Daimler), 보쉬(Bosch) 등 글로벌 제조업 본사가 집중되어 독일 16개 주 중 수출 1위 주로 평가된다. 주 건축법(Landesbauordnung) 제74, 75조는 기초자치단체에 파사드(건물 외벽), 광고시설 조례(Gestaltungs-, Werbeanlagensatzung) 제정 권한을 부여해 외관 관리와 허가 및 통지 절차의 법적 틀을 제공한다.
주 북서부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 검은숲) 관문에 자리한 포르츠하임은 슈투트가르트와 칼스루에 사이에 놓인 면적 98 ㎢, 인구 약 13만 5,000명(2023년 기준)의 중규모 도시다. 1945년 2월 RAF 폭격으로 건물 83 %가 파괴된 뒤 급속한 현대식 재건이 진행되며 근대 상업 건축과 파편적 증축과 개축이 도심 경관을 지배하게 되었다.
18세기 이후 귀금속, 시계 산업이 집중돼 ‘골드슈타트(Goldstadt)’라 불리며 독일 보석 수출의 70 % 이상을 담당한다. 강력한 브랜드 광고 수요와 전후 무질서한 파사드 축적으로 인한 시각적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시는 2015년 파사드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권고를 최소 규범으로 법제화한 디자인 및 광고시설 조례를 제정해 도심 공간의 통합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포르츠하임 시 중심지역 디자인 및 광고시설물 조례 (Gestaltungs- und Werbeanlagensatzung Pforzheim Innenstadt, 기준일: 2015년 9월 29일)
법적 근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Landesbauordnung, LBO) 제74조 제1항 제1·2·6호 및 제75조, 2010년 3월 5일 법(관보 416쪽, 2014년 11월 개정 관보 501쪽)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제4조(2000년 7월 24일 관보 698쪽, 2013년 4월 16일 개정 관보 55쪽)에 따라, 포르츠하임 시의회는 2015년 12월 15일 회의에서 본 광고시설물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요건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다. 1984년의 “마크트플라츠와 주변 공간 광고시설물 디자인 및 인허가 지방자치조례(Gemeindesatzung zur Gestaltung und Genehmigungspflicht von Werbeanlagen im Raume Marktplatz und Umgebung)”는 본 조례로 대체한다.
전문(前文) ― 디자인 및 광고시설물 조례의 목적
포르츠하임 시의 도심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가장 파괴가 심했던 도시 중심지 중 하나이다. 따라서 도심은 전후에 건설된 건물들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건물들 가운데 다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조되었거나 여러 종류의 증축과 보충물로 덧붙여졌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뚜렷한 도시 공간과 비교적 동일한 건물 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불연속적인 도시 경관이 형성되어, 많은 시민이 이를 매력 없고 흉물스럽다고 느낀다.
포르츠하임 시는 현재 여러 수준에서 도심의 종합적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계획된 공공 공간의 디자인 개선에서, 공간 경계를 이루는 건물의 파사드(건물외벽)와 그 위에 설치된 광고시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심의 도로와 광장을 새로이 조성하는 사업은, 시유지의 지면뿐만 아니라 주로 사유인 공공 공간의 벽면도 향상될 때에만 그 효과를 완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심 파사드의 미래 개선을 위한 지침으로서, 포괄적 현황 분석을 토대로 파사드 분할, 다락층, 파사드 재료, 파사드 색채, 창호, 차양, 점포 파사드 및 광고시설을 다루는 권고를 제시하는 파사드 개념이 마련되었다. 이 파사드 개념은 파사드 개선 조치에 대한 자문과 잠재적인 지원의 내용적 기초가 되며, 목표상 권고를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담보하기 위한 제안을 제공한다.
디자인 및 광고시설 조례에서는 파사드 개념의 권고에 기반하여 파사드와 광고시설의 디자인에 관한 구속력 있는 기본 규칙이 정의된다. 조례의 규정은 자문과 잠재적 지원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한정된다.
§ 1 적용 범위: 지역
본 조례의 지역적 적용 범위는 별첨 도면에 표시된 포르츠하임 시 중심지역으로 하며, 해당 도면은 조례의 일부를 구성한다.
§ 2 적용 범위: 대상 행위
본 조례는 적용지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위, 광고시설물 및 옥외광고시설(Anlagen der Außenwerbung)의 신축, 재건축, 보수, 현대화, 개조 및 증축에 적용한다.
기존 광고시설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예를 들어 소유권 변경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공 공간과 접하는 파사드에 대한 조치에만 적용된다.
광고시설물에 규정은 도로변 파사드와 직접 인접한 방화벽(Brandwand)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에너지절약명령(Energieeinsparverordnung, EnEV) 제24조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지정된 파사드 가운데 보존 대상이 아닌 건축부분 및 광고시설물에는 본 조례가 적용된다.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정된 파사드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은 본 조례를 준수한다.
본 조례의 제7조에서 제14조의 요구사항은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을 배제하거나 과도하게 저해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LBO §74 I 문단 2).
이 조례는 공공장소(도로·광장) 안에 설치되는 광고시설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문화재보호법(Denkmalschutzgesetz Baden-Württemberg) 등 다른 법령 및 도시계획 규정은 본 조례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
§ 3 용어 정의
광고시설물(Werbeanlagen)은 이 조례의 의미(옥외광고시설 Anlagen der Außenwerbung)에 따라 사업 및 직업의 공표, 선전 또는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 교통공간에서 식별 가능한 고정식 설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특히 간판, 표식, 도안, 조명광고, 쇼케이스, 포스터 및 조명광고용 기둥 판 면이 포함된다.
개별 문자형 광고(Einzelbuchstaben): 개별 문자형 광고는 글자 외곽을 넘어서는 지지판 없이 글자 하나씩 파사드에 부착하거나 도장한 형태이다.
연속 문자형 광고(Schriftzüge): 연속 문자형 광고(레터링)는 서로 이어진 글자군을 지지판 없이 설치한 형태이다.
이 조례의 의미 내에서 다음은 광고시설물로 보지 않는다:
1. 선거기간 중 설치되는 선거 광고시설물,
2. 연극 및 공연 홍보물,
3. 건설 비계에 부착된 광고물,
4. 쇼윈도, 진열장 내부의 전시 및 장식
본 조례의 그림은 독립적인 규정이 아니라 본문의 성문화된 규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4 의무자(Verpflichteter)
본 조례상의 조치를 건축주(Bauherr)로서 직접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지시하는 자를 의무자로 한다.
§ 5 통지 및 인허가 의무(Kenntnisgabe- und Genehmigungspflicht)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LBO) 제7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음 행위는 서면 통지(Kenntnisgabe) 대상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공공 교통 구역에서 보이는 경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LBO) 제50조 제1항의 부록:
1. 건축물과 건축물 일부분
k. 총 부피가 40 m³ 이하인 거주 가능한 공간이 없는 공간(예: 캔틸레버 차양),
m. 바닥 면적 30 m² 이하의 발코니 유리막 또는 발코니 지붕
2. 하중지지 및 비하중지지 구성요소
c. 주거용 건물 및 아파트의 외벽 및 지붕의 개구부,
d. 건물의 외벽 판넬, 마감재, 덧붙임 및 미장,
e. 공공 교통공간에서 보이는 시설물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기타 사소한 변경 경미한 변경(예: 파사드 도장, 창문 교체)
3. 광고시설물 및 자동판매기
a. 노출면적 1 m² 이하 광고시설물,
d. 자동판매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LBO) 제50조 제4항과 달리, 유지 및 보수 공사라 하더라도 본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광고시설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모든 작업은 새로운 신고와 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 6 사전 자문(Beratung) 의무
1. 본 조례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포르츠하임 시 또는 시가 지정한 자문기관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은 통지서 제출 및 공사 착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문을 받더라도 별도의 인허가 및 통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2. 시는 사업 심사를 위해 예를 들면 다음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대상 건축물과 주변 현황을 나타낸 도면,
– 세부 시공도,
– 건물에 대한 색채 스케치, 색상 견본 및 시료(현장 적용 포함)
§ 7 파사드 구획(Fassadengliederung)
1. 파사드는 가시적인 기둥 또는 벽면을 활용하여 창구멍식 파사드(Lochfassade), 띠창 파사드(Bandfassade) 또는 격자형 파사드(Rasterfassade)로 구획해야 한다. 구획 요소 없이 전면이 유리로 이루어진 전면 유리 파사드(Ganzglasfassaden)는 허용되지 않는다.
2. 파사드를 새로 설계할 때에는 색채 및 재료 차등 처리 또는 단열재 두께 차등을 통해 기존 구획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도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 또는 시가 지정한 자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추가적 차등 처리를 통해 파사드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8 파사드 단열(Fassadendämmung)
1. 에너지절약명령 제24조(Energieeinsparverordnung § 24)에 따라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지정된 파사드 또는 파사드 부분은, 그 가치 있는 실체나 외관을 훼손하는 경우 외부 단열재(Außendämmung)을 설치할 수 없다.
2. 외부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는, 예컨대 창 사이 구역 등에서 단열재 두께를 단계적으로 달리하여 파사드 구획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도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 또는 시가 지정한 자문기관이 단계식 두께 조정이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설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 파사드 단열 시 차양 장치(Raffstore, Markise 등)의 블라인드는 창 상부 단열층 안에 매입 방식으로 설치하고, 파사드 마감재로 눈에 띄지 않게 덮어야 한다.
§ 9 파사드 재료(Fassadenmaterial)
1. 외벽 면은 미장(석고) 처리하거나, 천연석(트래버틴, 석회석/조개석회석), 벽돌 및 클링커, 무광 세라믹 타일로 마감할 수 있다. 타일은 부속서 3에 규정된 지정 색상(Leitfarben) 계통에 준하는 색상 스펙트럼을 사용해야 한다.
2. 상점의 파사드의 경우, 항목 1의 재료 외에도 쇼윈도 프레임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금속 패널 및 고광택 흑색 타일을 사용할 수 있다.
§ 10 파사드 색채(Fassadenfarbe)
1. 파사드 또는 파사드 일부를 새로 도색하려면, 새로운 색상 디자인을 사전에 시에 제출하여 협의해야 한다. 평면 컬러 도면과 도료 제조사의 색상표가 심의 자료가 된다.
2. 지상층(1층) 이상의 파사드 색채는 부속서에 정의된 지정 색상(Brillux Scala 계열)에 맞춰야 한다. 창 테두리 및 코니스 등 부속 요소는 지정 색상과 조화되는 계열색을 사용할 수 있다.
3. 지상층에는 지정 색상 또는 그보다 더 짙은 혼합색을 적용할 수 있다.
§ 11 창문(Fenster)
1. 차양 블라인드 및 차양용 커버(Blende)는 창틀 재질 및 색상과 일치시켜야 하며, 크기를 최소화해 파사드 전면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2. 역사적인 건물에서 창문의 구성에서 고정틀과 열개 날개가 상이한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창문에서도 기존 창문의 색상 차이를 그대로 유지 및 복원해야 한다.
3. 창틀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문 과정에서 일부 구획을 고정 유리 패널로 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4. 에너지절약명령 제24조(Energieeinsparverordnung § 24)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창’으로 지정된 파사드에서는, 새 창을 기존 창의 재료, 표면 처리 및 치수와 동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 12 쇼윈도 및 점포 파사드(Schaufenster und Ladenfassaden)
1. 쇼윈도와 출입문의 프레임과 세로·가로 칸막이 분할은 금속 또는 목재로 제작한다. 색상은 중립 회색(RAL 7000–7006·7009–7048), 검정, 백색 또는 금속 아노다이징색상(Eloxalfarben)(은색, 청동색, 금색, 알루미늄색) 계열을 사용한다. 목재 프레임의 경우 투명 마감(무도장)도 허용된다.
2. 쇼윈도 칸막이 분할은 가능한 한 대형 연속 유리면이 형성되도록 배치해야 하며, 수평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동일 건물 내 상이한 점포 파사드는 디자인 측면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단, 주변 기존 파사드가 본 조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 13 전첨 및 차양막(Vordächer und Markisen)
1. 전첨(Vordach)은 구조상 필수적인 최소 높이로 한정하고, 건물 전체 파사드와 색채를 조화시켜 절제된 형태로 파사드 디자인에 통합해야 한다.
2.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첨은 동일한 형식, 재료, 색상으로 통일한다.
3. 건물에 고정된 접이식 차양막(Markise)은 파사드의 주요 구획 요소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전체 파사드와 조화되도록 신중히 배치한다.
4. 둥근 프레임형 차양막(Korbmarkise)은 허용되지 않는다.
§ 14 기계설비(Technische Anlagen)
1. 환기 및 공조 장치 등과 같은 기계설비는 공공 공간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달리 설치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이 경우에 기계설비는 파사드 디자인에 어울리도록 시각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15 타사 광고(Fremdwerbung)
1. 타사광고는 다음 위치에서만 다음 조건에 따라 허용된다.
1.1 공공 공간에서 보이는 창이 없는 방화벽(Brandwand)에 설치할 수 있다.
1.2 소재지가 다른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를 위한 광고는, 당해 업소의 현장 광고시설(Werbeanlagen an der Stätte der Leistung) 중 부수적인 요소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타사광고는 당해 업소의 현장 광고시설의 디자인에 통합되어야 한다(예: 맥주 제조사 로고가 포함된 음식점 간판, 의류점 쇼윈도 브랜드 로고).
2. 허용되는 타사광고시설물의 유형
타사 광고 설치물은 석고, 배너, 플랫 배너, 광고판, 박스 설치, 개별 문자 또는 연속 문자 형태로 페인팅 또는 레터링이 적용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설치물은 조명이 있거나 자체 발광할 수 있다.
타사 광고시설물은 미장면 직부 도색, 문자, 배너(Banner), 평면 투광 간판(Flachtransparent), 포스터판(Plakattafel), 박스형 간판(Kastenanlage), 개별 문자(Einzelbuchstaben), 연속 문자 (Schriftzug) 형태로 적용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광고시설물에 조명 설치 또는 자체 발광형도 가능하다.
3. 허용되는 타사광고시설물의 수량
방화벽 한 면당 광고시설 1개로 제한한다.
4. 허용되는 타사광고시설물의 규모
광고시설은 해당 벽면 면적의 1/4, 최대 20 m²를 초과할 수 없다.
5. 금지된 타사광고시설물
– 움직이는 광고시설물,
– 깜빡이(점멸), 색이 변하거나 흐르는 빛을 사용하는 조명 광고,
– 파사드나 교통 공간에 투사하는 문자 또는 영상.
§ 16 현장 광고시설의 설치 위치(Anbringungsorte von Werbeanlagen an der Stätte der Leistung)
1. 현장 광고시설의 설치(예시: 위 사진 참조)는 다음 조건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세부 원칙
4. 지상층돌출간판
정면면적 0.7 m², 두께 0.15 m 이하. 벽면으로부터도보영역으로1.5 m 이상돌출되어서는안된다. 간판하단은도보상단가장자리에서최소 2.5 m 위에위치해야한다.
5. 상층부돌출간판
건물전체를 단일업소가 사용할 때만 허용되는 이 시설물은 고정장치를 포함하여 도보영역으로 1.5m 이상 돌출되어서 는안된다.
6. 상층부개별·연속문자형: 전면길이의1/3이내, 높이 0.6 m, 두께 0.15 m 이하.
7. 상층부창문필름문자: 최대높이 21 cm(DIN A4 가로), 창 하단 또는 상단에 가로배치.
§ 20 허용되지않는광고시설물(Unzulässige Anlagen)
1. 불규칙배치, 과다한중첩, 과도한크기, 위치또는파사드를덮는것으로인해파사드의전체적인디자인을해치는시설물
2. 광고시설물의색상을파사드다른부분에확장적용하는행위(예: 캐노피또는상점창틀의색상디자인)
3. 움직이는(가동식) 광고시설물
4. 점멸, 변색, 흐르는 빛 또는 작동하는 조명이 있는 조명광고 시설물 및 화면 전환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빌보드, 스크린등) 가변하는 광고 시설물
5. 파사드나 교통구역, 도로면에 글자 또는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의 광고 시설물
6. 조형적으로 디자인된 광고시설물로 외관상 과장되고 부적절한 효과를 주는 광고시설물
(예: 벽이나 캐노피에 설치된 대형 아이스크림 콘, 대형 꼬치 모형)
7. 본 조례 제15조에서부터 제19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시설물
§ 21 행정위반(Ordnungswidrigkeiten)
1. 바덴-뷔르템베르크 건축법(LBO) 제7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적용 구역에서 아래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경우 행정벌 대상이 된다:
1.1 본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서면 통지 의무 불이행
1.2 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자문 없이 제5조에 명시된 행위를 수행한 경우
1.3 본 조례 제7조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파사드를 구성하는 경우
1.4 본 조례 제8조에 명시된 것 외의 외부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
1.5 본 조례 제9조에 명시된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로 파사드를 피복하는 경우
1.6 본 조례 제10조에 명시된 색상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외관을 디자인하는 경우
1.7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것과 다르게 창문이 설계된 경우
1.8 본 조례 제12조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디자인된 상점 창문 및 상점 정면
1.9 본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설계된 캐노피 및 차양
1.10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기술 설비 설치의 경우
1.11 본 조례 제15조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타사 광고를 실행하는 행위
1.12 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허용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광고시설물을 현장에 설치하는 행위
1.13 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허용된 것과 다른 유형의 광고시설물을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1.14 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광고시설물을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1.15 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허용된 것보다 더 큰 광고시설물을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1.16 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광고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22 조례구성문서(Bestandteile dieserSatzung)
본 조례는 2015년 4월 30일자 적용 구역이 명시된 본문 규정과 부속 도면(부록 1), 2015년 4월 30일자 에너지절약명령(EnEV)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히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명시된 부속 도면 및 지정 색상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 발효(Inkrafttreten)
본 조례는 현지 공지와 함께 발효된다.
부록 1: 적용구역
2015년 4월 30일자적용구역도면
부록2: 에너지 절약명령(EnEV)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히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
2015년 4월 30일자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부속도면
부록 3: 지정색상목록
(Brillux Scala 색채계번호)
03-06-12, 06-06-06,06-06-09, 06-06-12, 06-09-09, 09-06-03, 09-06-09, 09-06-12, 09-07-09, 09-09-12,
12-03-06, 12-03-09, 12-03-12, 15-03-06, 15-03-09, 63-03-15, 66-03-15, 66-03-18,9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