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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제목 광고물 표시 관련 지침 (Guidance Advertisements)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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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통제 구역 지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How can any Areas of Special Control be identified?)


특별통제구역(Area of Special Control)의 위치 및 지정 여부는 관할 지방계획당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계획당국은 관련 정보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최신 상태로 게시해 둘 것이 권장된다.


문단 번호: 057

참조 ID: 18b-057-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무단 광고물에 대한 집행 조치 (Enforcement against specific unauthorised advertisements)


무단 광고물은 어떻게 규제되는가? (How are unauthorised advertisements controlled?)


무단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방계획당국(Local Planning Authorities)이 다양한 법적 조항을 근거로 규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법적 근거는 「1990년 도시 및 지방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제224조 및 제225조(개정 포함)이다.


지방계획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 권한을 가진다:


1) 불법 광고 게시판(illegal hoardings);

2) 불법 부착 광고(fly-posting);

3) 그래피티(graffiti);

4) 도로변 무단 광고물(unauthorised advertisements alongside highways).


※ 참고: 광고물이 필요한 동의 없이 표시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What happens if an advertisement is displayed without the necessary consent?” 항목을 참조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58

참조 ID: 18b-058-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불법 광고물 표시를 위한 구조물(예: 광고 게시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What action is possible in relation to display structures for illegal advertisements (i.e. hoardings)?)


1990년 법 제225A조(개정 포함)는 지방계획당국으로 하여금 불법 광고물의 표시에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예: 광고 게시판)을 철거 및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건물 내부에 위치한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단 번호: 059

참조 ID: 18b-059-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불법 광고물 구조물 철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How does the removal process work?)


지방계획당국은 불법 광고물의 표시에 사용된 구조물을 철거하기에 앞서, 해당 구조물의 설치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그에게 ‘철거통지서(removal notice)’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때 ‘책임이 있는 자’란 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그 유지·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만약 해당 책임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획당국은 철거통지서를 해당 구조물에 직접 부착하거나 그 인근에 게시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점유자가 존재하거나 식별 가능한 경우)에게도 통지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철거통지서에는 정해진 기한 내(통지서 발송일로부터 최소 22일 이상) 철거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해당 통지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해당 구조물을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철거통지서를 송달받은 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60

참조 ID: 18b-060-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철거통지서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가? (Can an appeal be made against a removal notice?)


철거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에 대해 형사재판소(Magistrates’ Court)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철거통지서가 송달된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구조물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동일하게 항소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61

참조 ID: 18b-061-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불법 부착 광고(fly-posting)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What action is possible against fly-posting?)


지방계획당국은 벽면 등 특정 ‘표면(surface)’에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무단 광고물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불법 부착 광고 행위자(fly-poster)뿐 아니라, 그로 인해 수혜를 받는 자(광고의 수혜자), 그리고 부착된 표면의 소유자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


지방계획당국은 「1990년 도시 및 지방계획법」(이하 '1990년 법') 제225조에 따라 자치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표시된 전단지나 포스터(placard or poster)를 제거하거나 지워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해당 광고물이 지방계획당국의 판단에 따라 불법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지방계획당국이 이를 제거 또는 말소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위 통지서(removal notice)는 게시한 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최소 2일이 경과한 후에야 실제 제거 또는 말소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포스터나 전단지에 광고 게시자의 주소가 명시되지 않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그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획당국이 별도의 통지 없이 곧바로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계획당국은 「2014년 반사회적 행위, 범죄 및 치안법」(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제43조에 따른 지역사회 보호 통지서(Community Protection Notice)를 송달할 수 있다. 이는 거리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기타 ‘관련 표면(relevant surfaces)’에 부착된 포스터로 인해 지역의 미관이 훼손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법정 시설 운영자 등)에게 해당 포스터의 제거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러한 통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직접 포스터를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착 광고의 대상이 된 표면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행동통지서(Action Notice)를 발송할 수 있다. 이는 「1990년 법」 제225C조에 근거하며, 해당 표면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식별 가능할 경우 그들에게 송달된다.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서는 해당 표면에 직접 부착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행동통지서에는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의 의무가 부과된다:

불법 광고물의 게시 빈도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시행할 것(단, 그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최소 28일 이상의 조치 이행 기간을 부여받는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자체적으로 해당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계획당국의 조치로 인해 토지 또는 동산(chattels)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손해가 조치 이행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비용 회수가 불가하다:


- 해당 표면이 주거용 건물(dwelling house) 내에 있거나, 그 부지 경계(curtilage)의 일부이거나;

- 주거용 건물의 일체로 간주되는 평면주택(flat)의 일부일 경우.


문단 번호: 062

참조 ID: 18b-062-20190722

개정일: 2019년 7월 22일




행동통지서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가? (Can an action notice be appealed?)


「1990년 도시 및 지방계획법」 제225D조에 따라, 행동통지서(Action Notice) 를 송달받은 자는 이에 대해  형사재판소(Magistrates’ Court) 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문단 번호: 063

참조 ID: 18b-063-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그래피티(Graffiti)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What action is possible against graffiti?)


지방계획당국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표면에 표시된 그래피티(graffiti) 또는 유사한 표시(sign)에 대해, 해당 표면이 지역의 미관(amen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권한은 「1990년 도시 및 지방계획법」 제225F조에 따른다.


지방계획당국은 해당 시설 또는 표면을 점유하고 있는 자(점유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 통지서는 표시물의 제거 또는 말소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점유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며, 그 안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해당 부지 또는 시설에 점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계획당국이 해당 표면에 직접 통지서를 부착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점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스스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원래 이행 의무가 있었던 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비용 회수가 불가하다:


- 해당 표면이 주거용 건물 내부, 또는 그 부지의 경계에 위치한 경우;

- 해당 표면이 주거용 평면주택(flat)의 일부일 경우.


또한, 지방계획당국은 거리 시설물(street furniture)을 관리하는 법정 설비 운영자(statutory undertakers)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도 그래피티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문단 번호: 064

참조 ID: 18b-064-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표시물 제거 명령(Defacement Removal Notice)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가? (Can an appeal be made against a defacement removal notice?)


「1990년 도시 및 지방계획법」 제225I조에 따라, 해당 표면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표시물 제거 명령서(Defacement Removal Notice)에 대하여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문단 번호: 065

참조 ID: 18b-065-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고속도로 인근에 게시된 무단 광고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What action is possible against unauthorised advertisements alongside highways?)


「1980년 고속도로법」(Highways Act 1980) 제13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highway authority)은 고속도로 구역 내 또는 부근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예: 그림, 표지, 간판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해당 광고물이 가로수, 교통 표지판, 구조물 또는 도로 상 시설물 등에 부착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농촌 지역(rural areas)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광고물 특별통제구역(areas of special control)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속도로, 주요 간선도로(trunk roads), 철도 인근의 광고물 게시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그 외 지역에 광고판(hoardings)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를 받아야 하며, 이는 간주 동의(deemed consent)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주 동의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광고물의 조건 및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차량 또는 트레일러(vehicle or trailer)에 부착된 광고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차량이


- 들판(fields), 갓길(verges), 임시 정차대(lay-bys) 등에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 해당 차량이 광고 게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경우,


에는 예외 없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차량이 실제로 도로를 주행 중인 운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주된 목적이 광고 게시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그러나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 특정 위치에 정차되어 있다면, 그 정차 장소는 광고물 게시 장소로 간주된다. 이 경우 ‘사이트(site)’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전체 부지 또는 지방계획당국 관할 구역 내의 도로 구간 전체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인근의 광고물은 도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구역에서 광고물의 명시적 동의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할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광고물은 통상적으로 명시적 동의가 거부된다. 이는 도로 안전과 공공 미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문단 번호: 066

참조 ID: 18b-066-20190722

개정일: 2019년 7월 22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 (Considerations affecting public safety)


도로상에서 광고물이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위치는 어디인가? (In what locations are advertisements more likely to affect public safety on the roads?)


모든 광고물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점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특히 도로상 공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음과 같은 위치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 교통 환경이므로, 해당 지점에 광고물이 설치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 교차로(junctions)

- 회전교차로(roundabouts)

- 횡단보도(pedestrian crossings)

- 낮은 교량(low bridges) 또는 철도 건널목(level crossings) 진입 전

- 기타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된 지역적 특수 조건이 있는 지점


이와 같은 위치에서는 광고물이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판단을 지연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거나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 상업지역 또는 산업지역 등 광고에 대한 시각적 민감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

- 점포 전면 간판(shop fascia sign), 상호 게시판(name-board), 업종 또는 사업체 명칭표지(trade or business sign), 일반적인 포스터 게시판(normal poster panel) 등 통상적인 형태의 광고물인 경우

- 해당 광고물이 건물 옥상 등 지평선(skyline)에 돌출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문단 번호: 067

참조 ID: 18b-067-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광고물 유형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main types of advertisement which may cause danger to road users?)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광고물 유형은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도로 환경 내에서의 광고물 설치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 교차로, 곡선 도로, 진입로 또는 고속도로 접근 지점 등에서 시야를 방해하거나 시야선(sight-line)을 차단하여 운전자의 시각 정보를 제한하는 광고물


(b) 광고물의 크기 또는 설치 위치로 인해 다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도로 이용자의 전방 주시 또는 시각적 인지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 교통표지판 또는 신호기의 명확성 또는 시인성을 저하시키는 경우

- 광고물의 비정상적이거나 생소한 형태로 인해 주의 분산을 유발하는 경우


(c) 광고물이 고속도로 상부 또는 도로차도에 대하여:


- 수직 또는 수평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되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 도로 경사(camber)를 감안하더라도 통과 공간 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d) 외부 또는 내부 조명이 포함된 광고물로서(예: 고정 조명 또는 점멸 조명, 발광다이오드(LED) 사용 포함)


i. 조명 장치가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

ii. 조명의 색상이나 형태가 교통 신호기와 유사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iii. 조명의 밝기 또는 크기로 인해 눈부심(glare), 시각 혼란 또는 집중 저해를 유발하는 경우 (특히 안개, 우천 시 더욱 위험)

iv. 광고 내용이 빈번하게 변하는 전광판 등


(e) 화면 상에 움직이는 이미지 또는 움직이는 듯한 착시 요소를 포함하거나,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어 전 메시지를 완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형태의 광고물


(f) 정보 패널(Public Information Panels) 등과 같이 주의 깊은 해석 또는 독해가 필요한 광고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도로상 차량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경우

- 좁은 보도 상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광고물을 보기 위해 차도로 내려설 위험이 있는 경우


(g) 「1984년 도로교통규제법(Road Traffic Regulation Act)」 제64조에 따른 공식 교통 표지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광고물로서, 제69조에 따라 교통당국의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유형:


i. 붉은 원, 십자, 삼각형 등의 기호 또는 공식 교통 표지 기호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색상 조합

ii. 대형 화살표 또는 삼각형(Chevron)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사재 또는 조명으로 강조되어 실제 교통 표지와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예: 로터리 접근 시)


(h) 방향 유도 또는 교통 관련 요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교통 표지와 유사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물:


i. 대형 화살표, 삼각형 또는 뾰족한 형태를 포함하고 간단한 문구만을 담은 광고물

ii. 주도로 상에서 우회전을 유도하거나 고속 차량 흐름 중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광고물

iii. 회전 지점과 지나치게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신호 및 조향에 필요한 반응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iv. 다른 광고물 또는 공식 교통 표지와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 교차로 또는 교통 위험지점 인근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물

이와 같은 광고물 유형은 도로 이용자, 특히 운전자에게 시각적 혼란, 주의력 분산, 반응 지연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지방계획당국은 위와 같은 광고물에 대해 심사 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광고주와 협의할 수 있다:


- 광고물의 위치 변경(재배치)

- 조명 방향 조정 또는 차광막 설치

- 광고 조명의 색상 변경 또는 밝기 조절

- 광고 내용 전환 빈도 제한 등


문단 번호: 068

참조 ID: 18b-068-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교통 표지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constitutes a ‘traffic sign’?)


「1984년 도로교통규제법(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제64조에 따르면, ‘교통 표지’(traffic sign)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물체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 도로상 통행자 또는 특정 유형의 교통수단에 대해

- 경고(warning), 정보(information), 요구사항(requirement), 제한(restriction), 금지사항(prohibition) 등을

- 해당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모든 물체, 장치, 선(line), 또는 표시(mark)


이때, 적용 대상이 되는 관련 규정은 「교통 표지 규정 및 일반 지시 2002(Traffic Signs Regulations and General Directions 2002)」(개정 포함)이다. 또한, 같은 법 제69조는 법적으로 ‘교통 표지’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그와 유사하게 보이는 사물에 대하여 교통당국이 임의적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계획당국이 광고물 설치에 대한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를 검토할 때, 해당 광고물이 교통 표지와 외관상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관할 교통당국(local traffic authority)과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문단 번호: 069

참조 ID: 18b-069-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어떠한 경우에 지방계획당국은 간선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야 하는가? (Under what circumstances is a local planning authority required to consult the highway authority in respect of a trunk road?)


「2007년 영국의 도시 및 지방계획(광고물 통제)규정」 제13조 제1항 (c호)에 따르면, 지방계획당국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간선도로(trunk road)에 대한 도로관리청(highway authority)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광고물의 설치가 「1980년 고속도로법(Highways Act 1980)」 제329조에 정의된 간선도로(trunk road) 상의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간선도로 주변의 토지는 안전성과 경관의 목적으로 조경(landscaping)되어 있으며, 그 부지 내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교통 표지 또는 허가받은 표지 외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간선도로 인근의 서비스 구역(service area) 내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광고물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계획당국은 간선도로 인접 부지에 대하여 광고물 설치를 심사할 때,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 광고물이 경관(amen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요소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광고물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간선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단 번호: 070

참조 ID: 18a-070-20190722

개정일: 2019년 7월 22일



어떠한 경우에 지방계획당국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야 하는가? (Under what circumstances is a local planning authority required to consult the highway authority?)


「2007년 광고물 통제규정(Advertisement Regulations)」 제13조 제1항 (e호)에 따라, 지방계획당국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highway authority) 과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를 요구하는 광고물이 도로(highway)에서 식별 가능하며, 움직이는 요소(moving features), 가동 부품(moving parts) 또는 점멸등(flashing lights) 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한, 광고물이 공공 안전(public safet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자발적으로라도 해당 지역의 도로관리청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지방계획당국에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조언에 대해 자동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와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번호: 071

참조 ID: 18b-071-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이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In what ways can advertisements affect railway safety?)


특정 조건 하에서, 조명이 있는 광고물뿐만 아니라 비조명 광고물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철도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a. 고정 신호기(fixed signals)의 식별 또는 해석을 방해하는 경우

b.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호가 있는 것처럼 착시(錯視 illusion)를 유발하는 경우

c. 철도 작업자의 수신호(hand signals)와 혼동될 수 있는 경우

d. 주의표지(warning boards), 속도제한 표지(speed restriction signs), 열차 후미등(tail-lights) 또는 기타 철도 표지/조명과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e. 철도 건널목(level crossings) 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f. 도로 및 철도 이용자를 위한 건널목 표지 및 신호(level crossing signs and signals) 의 식별을 방해하는 경우


특히 녹색(green), 황색(yellow), 적색(red) 조명광을 사용하는 광고물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철도 인접 지역에서는 광고물 설치에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문단 번호: 072

참조 ID: 18b-072-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이 철도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협의 요건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consultation requirements for proposed advertisements that could affect the safe operation of a railway?)


「광고물 통제규정」 제13조 제1항 (d호)에 따르면, 지방계획당국은 광고물 설치에 대한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 를 부여할 경우, 해당 광고물이 철도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 운영 주체와 사전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철도 운영 주체”란 예컨대 네트워크 레일(Network Rail), 런던 지하철 공사(London Underground Limited) 등 해당 철도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는 기관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협의 대상 광고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철도 선로에서 식별 가능한 조명 광고물(illuminated advertisements visible from the railway track)

- 철도 선로 인접 지역에 설치된 비조명 광고물(non-illuminated advertisements adjacent to the railway track)


문단 번호: 073

참조 ID: 18b-073-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지방계획당국은 수로, 항만 및 항구와 관련하여 공공 안전 측면에서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가? (What consideration should local planning authorities give to public safety in relation to waterways, docks and harbours?)


지방계획당국은 광고물이 다음의 시설에서의 항행(navigation)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내륙 수로(inland waterways)

- 도크(docks) 및 항만(harbours)

- 연안 수역(coastal waters)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광고물이 항행등(navigation lights), 신호탑(beacons), 기타 선박을 위한 안내 표지 등의 식별을 방해하거나 해석에 혼동을 줄 가능성

- 광고물이 수로 상부로 돌출(overhang)되거나 물리적으로 장애를 형성하여 선박의 항행을 방해할 가능성

- 특히 수로의 곡선 지점(bends) 등에서 선박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한 항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문단 번호: 074

참조 ID: 18b-074-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이 수로, 도크 또는 항만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의 협의 요건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consultation requirements for proposed advertisements that may affect the safe operation of a waterway, dock or harbour?)


「광고물 통제규정」 제13조 제1항 (d호)에 따라, 지방계획당국은 광고물에 대한 명시적 동의 부여가 다음 중 하나의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책임 기관과 협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해당 시설 및 책임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내륙 수로(inland waterways): 운영 및 관리 주체가 운하 및 수로신탁(The Canal and River Trust) 인 경우, 동 기관이 협의 대상


- 도크 및 항만(docks and harbours): 해당 도크 또는 항만의 관리 당국(dock or harbour authority) 이 협의 대상


- 연안 수역의 항만 접근구역(harbour approaches) 또는 항행등이 설치된 연안 수역(coastal waters with navigational lights): 트리니티 하우스(Trinity House) 가 협의 대상


문단 번호: 075

참조 ID: 18b-075-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이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In what ways can advertisements affect the safety of aircraft?)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광고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a. 광고물의 빛 반사(glare) 가 항공기 조종사의 시야를 현혹시켜, 비행 중 또는 이착륙 중인 항공기의 조종을 방해할 수 있다.

b. 광고물이 공항 접근 중 시각 유도 신호(예: 글라이드 패스) 로 오인될 수 있다.

c. 광고물이 고지대 또는 공항 인근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항공기 운항에 물리적 장애물(obstacle) 이 될 수 있다.

d. 레이더 또는 항행보조장비(navigational aid equipment) 주변에 광고물이 위치할 경우, 해당 장비의 작동 성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문단 번호: 076

참조 ID: 18b-076-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공항의 안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한 협의 요건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consultation requirements for proposed advertisements that may affect the safe operation of an aerodrome?)


「광고물 통제규정」 제13조 제1항 (d호)에 따라, 지방계획당국은 광고물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민간 또는 군사 공항(aerodrome)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기관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해당 공항의 운영 주체(운영 책임자)

- 해당 공항이 공식적으로 안전보장 대상으로 지정(safeguarded) 되었을 경우, 안전보장도(safeguarding map) 에 명시된 주소로 협의 통보

- 공항이 군용 공항(military aerodrome) 인 경우, 국방기반시설청(Defence Infrastructure Organisation) 과 협의


문단 번호: 077

참조 ID: 18b-077-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 통제에 있어 범죄 예방은 공공안전 요소로 고려되는가? (Is crime prevention a public safety consideration in the control of advertisements?)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은 광고물 설치 심사에 있어 공공안전(public safety) 에 관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한다. 지방계획당국은 광고물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광고물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 광고물의 조명이 CCTV 영상에 눈부심(glare) 을 유발하여 감시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


문단 번호: 078

참조 ID: 18b-078-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쾌적성(Amenity)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 (Considerations affecting amenity)


“쾌적성”이란 무엇인가? (What does “Amenity” mean?)


「2007년 영국 광고물 통제 규정(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England) Regulations 2007)」에 따르면, “쾌적성(amenity)” 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해당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쾌적성은 청각적(auditory) 및 시각적(visual)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또한, 제3조 제2항 (a목)에 의거하여, 쾌적성 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광고물이 설치될 지역의 일반적인 지역 특성(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ity)

- 해당 지역 내 존재하는 역사적(historic), 건축적(architectural), 문화적(cultural) 또는 이에 준하는 특성


그러나 쾌적성의 개념은 각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계획당국 또는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의 해석에 따라 판단된다.

실제 계획 행정 실무에서 “쾌적성”은 대개 광고물 또는 광고물 게시 장소가 인근 지역 사회 및 통행자들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방계획당국은 쾌적성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광고물이 위치할 인근 지역의 특성(local characteristics of the neighbourhood)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광고물 게시 예정 지역이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scenic area), 또는 역사적·건축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historic or architecturally sensitive area) 인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광고물이 이러한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in scale and in keeping with local features) 를 심사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지정문화재(Listed Building) 가 밀집한 지역에 대형 포스터 광고물(hoarding poster) 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광고물이 주변 경관을 압도하거나 부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 가 거부될 수 있다. 반면, 대도시 내 산업지역 또는 상업지역(industrial or commercial area) 처럼 대형 건물 및 주요 간선도로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동일한 광고물이라도 주변 시각적 쾌적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허용될 수 있다.


청각적 쾌적성(Aural amenity) 또한 고려 대상이다. 광고물이 소리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명시적 동의를 부여하기 전에 해당 소음이 인근 주민 또는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번호: 079

참조 ID: 18b-079-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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