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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광고물 표시 관련 지침 (Guidance Advertisements) 전반부

조회수 : 4

광고물 표시 관련 지침 (Guidance Advertisements)


본 문서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발신처: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18 to 2021) and 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최초 발행일: 2014년 3월 6일

최종 수정일: 2019년 7월 22일



목차


- 광고물의 정의 (Definition of an advertisement)

- 허가 요건 (Requirements for consent)

- 명시적 허가 신청 절차 (Applications for express consent – procedure)

- 명시적 허가 결정, 이의 신청, 변경 및 취소 절차 (Applications for express consent – determination, appeals, modification and revocation)

- 광고물 게시에 관한 추가 제한 사항 (Additional restrictions on the display of advertisements)

- 무단 광고물에 대한 집행 조치 (Enforcement against specific unauthorised advertisements)

- 공공 안전에 관한 고려 사항 (Considerations affecting public safety)

환경 및 경관 유지에 관한 고려 사항 (Considerations affecting amenity)




광고물의 정의 (Definition of an advertisement)



배경 (Background)


광고물의 표시 행위는 영국의 계획(planning) 체계 내에서 일반적인 개발 허가 절차(planning permission)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동의 절차(consent process)를 통해 규제된다. 이 절차는 주로 「2007년 도시 및 지방 계획(광고물 규제)(잉글랜드) 규정」(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England) Regulations 2007, 이하 “본 규정”이라 함)에 의해 정해져 있다.


이 지침에서 ‘본 규정’이라 함은 개정된 「2007년 도시 및 지방 계획(광고물 규제)(잉글랜드) 규정」을 의미하며, 특정 조항에 대한 언급은 해당 규정 내의 개별 조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고물의 규제는 오직 미관(amenity) 및 공공 안전(public safety)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이 제도는 일반적인 개발 행위 허가 체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방식으로 운용된다.


문단번호: 001

참조 ID: 18b-001-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advertisement)의 정의


계획법 상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물(advertisement)”의 정의는 「1990년 도시 및 지방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제336조 제1항(개정 포함)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광고(advertisement), 공고(announcement) 또는 방향 안내(direction)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조명 여부와 관계없이 단어, 문자, 모형, 표지, 팻말, 게시판, 통지문, 차양, 블라인드, 장치 또는 표현물 등의 형식을 띠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정의에 앞서 언급된 사항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해당 용도로 설계·제작 또는 개조된 광고탑(hoarding)이나 유사한 구조물, 기타 광고물 표시를 주된 용도로 하는 모든 물건도 포함된다.”


광고물(advertisement)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7년 규정」 내 세부 조항에서 추가로 규정되어 있다.


문단번호: 002

참조 ID: 18b-002-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 표시를 위한 동의 요건 (Requirements for consent)


광고물에 대한 동의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지방 계획 당국의 묵시적 동의(deemed consent) 또는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묵시적 동의(deemed consent)가 적용되는 경우

-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가 요구되는 경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묵시된 동의 또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 없는 광고물 (Advertisements which do not require deemed consent or express consent)


「규정」의 별표 1(Schedule 1, 개정 포함)에는 총 9가지 광고물 등급(Class A~I)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광고물은 특정 기준과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 계획 당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 표시가 가능하다. 이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묵시된 동의가 적용되는 광고물 (Advertisements which have deemed consent)


「규정」의 별표 3(Schedule 3, 개정 포함)에 따라 총 16가지 광고물 등급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광고물은 추가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할 경우 지방 계획 당국의 동의 없이 표시할 수 있다(「규정」상 '묵시된 동의'로 간주됨). 각 등급은 고유한 기준 및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광고물이 해당 등급의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방 계획 당국의 동의 없이 표시 가능하다. 다만, 지방 계획 당국은 묵시된 동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에 명시된 광고물 등급과의 차이점이다.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광고물 (Advertisements which require express consent)


광고물이 별표 1 또는 별표 3의 등급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등급의 조건 및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계획 당국으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 모든 광고물은 「규정」의 별표 2에 명시된 표준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단, 별표 1의 Class F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건 4(구조물 또는 가림막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시적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 광고 표시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03

참고 ID: 18b-003-20190722

개정일: 2019년 7월 22일

이전 버전 참조 가능



광고 표시에 광고 허가 외에 별도의 개발 허가 필요 여부 (Is planning permission required to display an advertisement as well as advertisement consent?)


광고의 표시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통해 규제되며, 광고 허가(advertisement consent) 외에 추가적인 개발 허가(planning permission)는 요구되지 않는다. 「1990년 도시 및 지방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제222조(개정된 내용 포함)에 따르면, 관련 규정(Regulations)에 따라 광고가 표시되는 부지에서의 개발은 개발 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제222조에 따른 광고 허가는 광고의 주된 목적이 광고물 게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지 않으며,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보조적 개발로서 동일한 계획의 일환인 경우에만 포함된다.


문단: 004 

참조 ID: 18b-004-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차폐막 광고 및 대형 ‘랩’ 광고에 대한 명시적 허가 필요 여부 (Do shroud and large ‘wrap’ advertisements need express consent?)


건물 보수 중이거나 주요 구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비계 또는 안전망이 설치된 건물은 건물 정면 또는 그 일부를 덮는 차폐막 광고(shroud advertisement) 또는 대형 랩 광고(wrap advertisement)의 임시 게시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광고의 경우, 모든 사례에 대해 관할 지방 계획 당국의 명시적 허가가 요구된다. 해당 비계가 연결된 건물이 「법정 등록 건축물 목록(Statutory List of Buildings of Special Architectural or Historical Interest)」에 포함된 경우, 건축물 등록 허가(listed building consent) 또한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문단: 005 

참조 ID: 18b-005-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깃발 게양 시 명시적 허가가 필요 여부(Is express consent required to fly flags?)


일부 깃발의 게양에는 명시적 허가가 요구되나, 대부분의 깃발(예: 국가 깃발 등)은 관련 규정의 「별표 1(Schedule 1)」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명시적 허가 없이도 게양이 가능하다. 그 외 일부 깃발은 「별표 3(Schedule 3)」에 따라 묵시된 동의(deemed consent)를 부여받는다. 영국 정부의 ‘쉬운 영어로 작성된 깃발 게양 안내서(plain English guide to flying flags)’에는 명시적 허가 없이 게양 가능한 깃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문단: 006 

참조 ID: 18b-006-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레이저, 탐조등, 광선 및 투사식 조명 광고물의 표시와 관련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Do lasers, search lights, beams of light and projected illuminated advertisements need express consent?)


레이저, 탐조등, 광선 및 기타 형태의 조명을 이용하여 건축물, 자연경관 또는 구름에 투사되는 조명 광고물은, 해당 광고물이 「규정」의 별표 1 또는 별표 3에 명시된 광고물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며 관련 조건 및 제한사항을 모두 준수하지 않는 한, 지방 계획 당국(Local Planning Authority)의 사전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를 받아야 한다.


문단 007 참조 ID: 18b-007-20190722

개정일: 2019년 7월 22일



공공설비 장비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사전 동의 필요 여부 (Do advertisements on utilities’ equipment need express consent?)


「규정」의 별표 3 제1류(Class 1)에 해당하는 기능적 광고물(예: 안전 표지 또는 경고 문구)은 공공설비 장비에 묵시된 동의(deemed consent) 하에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외의 광고물은 지방 계획 당국의 명시적 동의를 요할 수 있다.


문단 008 

참조 ID: 18b-008-20190722

개정일: 2019년 7월 22일



공중전화 부스(전화 키오스크)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사전 동의 필요 여부 (Do advertisements on telephone kiosks need express consent?)


전화 키오스크 내부 유리면에 표시되는 광고물은 「규정」 별표 3 제12류(Class 12)에 따라 건물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물에 적용되는 자동 동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2019년 5월 25일부터는 전화 키오스크 외부 유리면에 표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명시적 동의가 요구된다.


이전까지는 「규정」 별표 3 제16류(Class 16)에 따라 전화 키오스크 외부 유리면에 표시되는 광고물에 자동 동의가 부여되었으나, 이는 2019년 5월 25일을 기해 철회되었다. 다만, 지방 당국의 광고 표시 제한 권한에 따르며, 2019년 5월 24일 이전에 공중전화 부스의 특정 외부면에 광고물이 표시되고 있었던 경우, 해당 광고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고물 표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 동의가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관련 규정: 2019년 「도시 및 지방계획(허가개발, 광고 및 보상 개정)규정」 제19조 제2항 참조) (regulation 19(2) of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Permitted Development, Advertisement, and Compensation Amendments) (England) Regulations 2019).)


문단 번호: 009 

참조 ID: 18b-009-20190722

개정일: 2019년 7월 22일



공중 광고에 대한 명시적 동의 필요 여부 (Do aerial advertisements need express consent?)


항공 광고는 1995년 제정된 「민간 항공(항공 광고) 규정(Civil Aviation (Aerial Advertising) Regulations 1995)」에 따라 규제된다. 본 규정에 따르면, 포획형 기구(captive balloon)를 제외한 항공기는 조명 광고판을 제외하고, 기체 본체에 표식이나 문구도 표시할 수 있다. 한편, 포획형 기구는 직선 거리로 7미터 이하이며 총 용적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체 본체에 표식이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포획형 기구는 계류 케이블(mooring cables)에 부착된 현수막 또는 기(旗) 형태로도 표식을 표시할 수 있다.


항공 항행 명령(Air Navigation Order 2009) 제163조에 따라, 지상 60미터 이상의 고도로 포획형 기구를 띄우기 위해서는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CAA)의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기구가 지상 60미터 이상의 고도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 계획 당국은 민간 항공청으로부터 해당 기구에 대한 허가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문단 번호: 010

참조 ID: 18b-010-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A-보드'(A-boards)에 대한 명시적 동의 필요 여부 (Do ‘A-boards’ need express consent?)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되는 ‘A-보드’ 광고물은 명시적 광고 동의(express advertisement consent)가 필요하다. 또한, 「1980년 도로법(Highways Act 1980)」 제115E조에 따라, ‘A-보드’와 같은 물품을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별도 동의도 필요하다.


문단 번호: 011

참조 ID: 18b-011-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관할 지역계획기관의 동의 필요 여부 확인 절차 (How can an applicant check whether consent from the local planning authority is required?)


사전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지역계획기관에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단 번호: 012

참조 ID: 18b-012-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 표시를 위한 제3자의 동의 필요 여부 (Is consent required from anyone else to display advertisements?)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암묵적 동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허가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표시 대상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동의 권한을 가진 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어떠한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다.


문단 번호: 013

참조 ID: 18b-013-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 일반 조건 (Are there any conditions that apply to all advertisements?)


모든 광고물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 제2별표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에 명시된 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이 표시되는 부지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부지가 도로용지인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의 동의를 포함한다.)


2. 공식적인 도로, 철도, 수로 또는 항공 교통 표지를 가리거나, 그 해석을 방해하거나, 해당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태롭게 하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3. 광고물은 부지의 시각적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4. 광고판 또는 광고 구조물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5. 광고물의 철거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부지는 공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시각적 경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문단 번호: 014

참조 ID: 18b-014-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동의 없이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What happens if an advertisement is displayed without the necessary consent?)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자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해당 동의에 부가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즉시 「1990년 도시 및 지방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제224조에 따라, 치안판사 법원(Magistrates’ Court) 에 형사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표준 벌금 등급 4(level 4) 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최고 2,500파운드의 벌금이다. 또한 위반이 계속될 경우, 위반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 일일 최대 250파운드(기본 벌금의 10%) 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방계획당국이 집행명령(enforcement notice) 불이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우, 「2002년 범죄수익환수법(Proceeds of Crime Act 2002)」에 따라 몰수명령(Confiscation Order) 을 신청하여 무단 개발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계획당국은 해당 광고물이 규정에 위반된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광고물 자체 또는 광고 표시를 위한 구조물을 직접 철거할 권한을 가진다.


문단 번호: 015

참조 ID: 18b-015-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명시적 동의 신청 절차 (Applications for express consent – procedure)


명시적 동의 신청은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Who is an application for express consent made to?)


광고물이 표시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계획당국(Local Planning Authority)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관할 지방계획당국은 영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GOV.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16

참조 ID: 18b-016-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명시적 동의 신청서에는 어떤 정보가 첨부되어야 하는가? (What information has to accompany an application for express consent?)


명시적 동의 신청에 첨부해야 할 정보는 「규정」 제9조(regulation 9) 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 완료된 신청서 양식

2. 광고물이 설치될 부지의 위치 및 광고물의 계획 위치를 명확히 나타낸 축척 도면

3. 필요 시, 광고물이 실제 현장에 표시된 모습을 보여주는 포토 몽타주(Photomontage)


또한, 신청 수수료에 대한 세부 안내는 「2012년 도시 및 지방계획(신청, 간주신청, 요청 및 현장 방문에 대한 수수료)규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Fees for Applications, Deemed Applications, Requests and Site Visits) (England) Regulations 2012) 제13조(regulation 13)에 명시되어 있다.


문단 번호: 017

참조 ID: 18b-017-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명시적 동의 신청 전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Who must an applicant notify prior to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신청자는 광고물을 표시할 부지의 소유자 및 해당 부지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자가 광고물 표시를 허락하였는지 여부를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번호: 018

참조 ID: 18b-018-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지방계획당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What actions must a local planning authority take on receipt of an application?)


지방계획당국이 명시적 동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취해야 할 조치는 「규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계획당국은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정보의 수준에 대해 비례적(proportionate) 접근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번호: 019

참조 ID: 18b-019-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지방계획당국은 어떤 정보를 계획 등록부에 등재해야 하는가? (What information must a local planning authority place on the planning register?)


계획 등록부에 등재해야 하는 정보는 「규정」 제2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단 번호: 020

참조 ID: 18b-020-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기존에 거부된 광고물 명시적 동의 신청 재제출 여부 (Can an application for express consent be made which has already been refused?)


이전에 거부된 경우라도, 광고물 명시적 동의 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규정」 제14조 제1항 (c)호에 따라, 지방계획당국은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명시적 동의 신청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가 국무장관에 의해 기각된 경우, 해당 지방계획당국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2년의 기간은 항소 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문단 번호: 021

참조 ID: 18b-021-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유사한’ 신청의 기준은 무엇인가? (What constitutes a ‘similar’ application?)


1990년 「도시 및 지방계획법」 제70A조 제8항(해당 규정은 「규정」 별표 4에 의해 수정됨)에 따르면, ‘유사한’ 신청이란 해당 지방계획당국이 판단하기에 토지와 신청 대상이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문단 번호: 022

참조 ID: 18b-022-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반복 신청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 변경’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What could constitute a significant change in any material consideration in the context of repeat applications?)


지방계획당국은 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며, 통상적으로 중대한 변경이라 함은 기존 신청 당시 고려되었던 미관(Amenity) 또는 공공안전(Public Safety)에 대한 판단의 중요도를 변경시키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문단 번호: 023

참조 ID: 18b-023-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지방계획당국이 반복된 명시적 동의 신청을 반드시 심사 거절해야 하는가? (Must a local planning authority decline to determine repeat application for express consent?)


지방계획당국이 해당 신청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반드시 심사를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한의 취지는, 불법 광고물의 표시를 지속하거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압박 또는 지연 수단으로 반복 신청을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하지 않아도 된다:


- 기존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영하려는 진정한 수정 노력이 있었던 경우

- 관련 중요 고려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경우


한편, 반복 신청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해당 지방계획당국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형사소추 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문단 번호: 024

참조 ID: 18b-024-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지방계획당국이 반복 신청의 심사를 거부한 결정에 대해, 신청자가 항소할 수 있는가? (Can an applicant appeal against a local planning authority’s decision to decline to determine a repeat application?)


지방계획당국이 심사를 거부한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신청 수수료도 함께 반환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지방계획당국의 심사 거부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없다. 다만, 신청자는 당국이 위법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 고등법원에 사법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25

참조 ID: 18b-025-20190722

개정일: 2019년 7월 22일



명시적 허가 결정, 이의 신청, 변경 및 취소 절차 (Applications for express consent – determination, appeals, modification and revocation)


지방계획당국이 광고물에 대한 명시적 동의 신청을 심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What factors can a local planning authority take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an advertisement application?)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계획당국은 미관(amenity) 및 공공안전(public safety) 을 고려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통제해야 하며, 이때 개발계획(development plan) 상의 규정 중 관련 있는 사항들과 기타 적절한 요인들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


또한, 광고물의 성격 자체가 미관이나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명시적 동의(consent) 를 거부할 수 없다:


- 해당 광고가 제품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 불필요하다는 이유

- 공공 도덕에 반한다는 판단


문단 번호: 026

참조 ID: 18b-026-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명시적 동의 신청을 심사할 때 ‘미관(amenity)’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How can ‘amenity’ be defined when considering applications for express consent?)


광고물이 미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고려 및 자문에 관한 지침을 참조


문단 번호: 027

참조 ID: 18b-027-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계획당국은 공공안전 측면에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What considerations should local planning authorities take into account in assessing public safety in relation to advertisement applications?)


공공안전에 관한 관련 요소들은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공공안전(public safety) 은 단지 도로 안전(road safety) 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상(보행자 안전 포함), 수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및 운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한다.


광고물이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사항과 자문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은 별도의 지침서를 참조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28

참조 ID: 18b-028-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계획안에는 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Do plans have to contain specific policies on advertisements?)


계획서(Plan)에 반드시 광고물 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지역의 고유한 특성(character) 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물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정책 수립이 바람직하다.


문단 번호: 029

참조 ID: 18b-029-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 명시적 동의 신청 시 필요한 협의 절차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consultation requirements for applications for express consent?)


지방계획당국이 광고물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부여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 기관들은 규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법적으로 지방계획당국이 광고물 동의 신청에 대해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신청이 인근 거주자의 미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 결정 전에 이웃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행(good practice) 으로 간주된다.


광고물이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협의 절차와 미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지침도 별도로 제공된다.


문단 번호: 030

참조 ID: 18b-030-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지방계획당국은 명시적 동의 신청을 결정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가? (How long can a local planning authority take to determine an application for express consent?)


지방계획당국은 명시적 동의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후 8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으로 장기간을 동의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31

참조 ID: 18b-031-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농촌 지역의 안내 표지판(sign posting) 신청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가? (What additional considerations may apply when considering applications for sign posting in rural areas?)


고속도로 부지가 아닌 장소(off highway land) 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관광 명소로의 유도 표지판('advance signs') 에 대한 신청을 검토할 때, 지방계획당국은 그러한 적절한 안내 표지판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 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표지판이 미관 또는 공공안전상의 이유로 허가될 수 없는 경우,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체 위치나 대체 표지판을 제안하고, 해당 지역에 적합한 표지판 체계를 함께 고안할 수 있도록 신청인과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계획당국은 지역 관광청(Regional Tourist Boards) 이나 내추럴 잉글랜드(Natural England) 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여,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잘 설계된 표지판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권장된다.


문단 번호: 032

참조 ID: 18b-032-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역사적 또는 전통적 카운티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판에 대한 신청을 고려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What considerations may apply when considering applications for signs indicating the boundaries of historic or traditional counties?)


지방 당국은 자신들의 토지에 역사적 또는 전통적 카운티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표지판은 묵시된 동의(deemed consent) 를 받을 수 있으며,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당국이 스스로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 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권한은 항상 미관(amenity) 과 공공안전(public safety) 을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당국은 이와 같은 표지판 설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 표지판이 적절하고 지역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이 점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문단 번호: 033

참조 ID: 18b-033-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명시적 동의에 어떤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가? (What conditions can be imposed on an express consent?)


모든 광고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준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계획당국이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조건은 반드시 특정하고 타당한 계획상의 이유(planning reasons)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조건은 절대로, 지방계획당국이 단순히 정책상 이유로 Schedule 3의 Class 14 (명시적 동의가 만료된 후의 광고에 대한 묵시된 동의 적용)를 해당 지역에서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명시적 동의 기간 종료 시 광고를 즉시 제거하도록 요구하려면, 지방계획당국이 해당 조건을 명시적으로 동의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명시적 동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규정 Schedule 3의 Class 14 에 따라 광고에 묵시된 동의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문단 번호: 034

참조 ID: 18b-034-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지방계획당국은 명시적 동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Who must a local planning authority notify of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for express consent?)


지방계획당국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광고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부여되었거나 거부되었을 경우 그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문단 번호: 035

참조 ID: 18b-035-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명시적 동의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How long does an express consent last?)


명시적 동의는 통상적으로 5년간 유효하지만, 지방계획당국은 재량에 따라 더 짧거나 긴 기간으로 동의를 부여할 수 있다. 지방계획당국이 광고를 동의 만료 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그 광고는 추가 신청 없이 계속 표시될 수 있으며, 이는 규정 Schedule 3의 Class 14에 따라 묵시된 동의(deemed consent) 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문단 번호: 036

참조 ID: 18b-036-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 동의가 거부된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는가? (Is there a right of appeal if advertisement consent is refused?)


다음의 경우에 대해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다:


- 광고에 대한 동의가 거부된 경우 

- 광고에 대한 동의가 조건부로 부여되었거나, 신청인이 그 조건(표준 조건 제외)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지방계획당국이 신청일로부터 8주 이내에(또는 서면으로 합의한 더 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항소는 원칙적으로 지방계획당국의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항소 절차에 대한 지침 및 지방계획당국이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37

참조 ID: 18b-037-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명시적 동의를 받은 광고를 이후에 수정할 수 있는가? (Can an advertisement with express consent be subsequently modified?)


지방계획당국은 기존 광고의 변경이 명시적 동의 신청을 요하는지 여부를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제안된 수정이 광고 허가를 받은 부지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점유자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광고의 크기나 유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지방계획당국이 후속 신청 없이 소폭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문단 번호: 038

참조 ID: 18b-038-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지방계획당국이 발급된 명시적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가? (Can a local planning authority revoke or modify an express consent after it has been issued?)


지방계획당국은 규정 제18조(Regulation 18) 에 따라, 이미 발급된 명시적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 권한은 잘못 부여된 동의를 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물게 사용되는 예외적 수단이다.

또한, 철회 또는 수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상 관련 사항은 규정 제19조(Regulation 19) 에 명시되어 있다.


문단 번호: 039

참조 ID: 18b-039-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필요한 경우 명시적 동의의 갱신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If necessary, when can an application for renewal of express consent be made?)


규정 제9조 제11항(Regulation 9(11)) 에 따르면, 명시적 동의의 갱신 신청은 해당 동의가 만료되기 전 최대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즉,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문단 번호: 040

참조 ID: 18b-040-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광고물 게시에 관한 추가 제한 사항 (Additional restrictions on the display of advertisements)


지방계획당국이 자치구 내 광고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What powers does a local planning authority have to further control advertisements in their area?)


지방계획당국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방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광고에 대해 보다 엄격한 통제를 부여할 수 있다:


- 묵시된 동의(deemed consent) 를 특정 지역 내에서 제한하는 것

- 표시 중단 통지서(discontinuance notice) 발부

- 특별 광고 통제 구역(Area of Special Control) 지정


이러한 수단을 통해 지방계획당국은 지역 특성에 따라 광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41

참조 ID: 18b-041-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지방계획당국이 묵시된 동의(deemed consent)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 (How can a local planning authority restrict deemed consent?)


지방계획당국이 특정 지역 내에서 묵시된 동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에게 신청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지방계획당국의 제안서를 수령한 후, 규정 제7조(Regulation 7) 에 따라 지시(directive) 를 발령할 수 있다. 이 지시는 원칙적으로 묵시된 동의가 적용되는 광고(단, 규정 Schedule 3의 Class 12 및 Class 13은 제외)에 대하여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시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묵시된 동의 규정 중 하나 이상의 적용이, 해당 지역의 경관(amenity) 또는 공공 안전(public safety) 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음이 명확하며, 지방계획당국이 그 광고 유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광고 품질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문단 번호: 042

참조 ID: 18b-042-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묵시된 동의 제한 전 어떤 협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What consultation must take place before a restriction is placed on deemed consent?)


국무장관은 지방계획당국의 제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당 제안이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경우, 국무장관은 예정된 지시 사항을 공고하여 일반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무상 이 공보 절차는 지방계획당국이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국무장관은 지방계획당국 및 이의 제기자에게 청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청문은 계획심사관(Planning Inspector) 이 주관하게 된다.


국무장관이 규정 제7조에 따른 지시(directive)를 내리는 경우에는 서면 사유서(written reasons)를 지방계획당국과 의견서를 제출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시의 세부 사항은 공표되어야 하고, 해당 광고를 표시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문단 번호: 043

참조 ID: 18b-043-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묵시된 동의가 제한된 지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How is it possible to find out where deemed consent is restricted?)


묵시된 동의 제한 여부는 해당 지방계획당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계획당국은 해당 정보가 최신 상태로 웹사이트에 게재되도록 권장받고 있다.


문단 번호: 044

참조 ID: 18b-044-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중단 조치(discontinuance action)란 무엇이며, 언제 취할 수 있는가? (What is discontinuance action and when can it be taken?)


중단 조치란, 지방계획당국이 규정 제8조(Regulation 8) 에 따라 특정 광고의 표시 또는 특정 부지를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discontinue) 하도록 요구하는 ‘중단 통지서(discontinuance notice)’ 를 발부하는 조치를 말한다. 


지방계획당국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광고가 묵시된 동의(deemed consent) 하에 표시되고 있으며, 그 광고 또는 광고의 사용이 지역 경관에 중대한 손해(substantial injury) 를 입히거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경관에 중대한 손해'는 단순한 '경관의 이익(interests of amenity)'보다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이므로, 지방계획당국은 중단 통지서의 사유서(statement of reasons) 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문단 번호: 045

참조 ID: 18b-045-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어떤 광고가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What advertisements can be the subject of discontinuance action?)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광고는, 규정 Schedule 3에 열거된 광고 유형(Class) 중 묵시된 동의(deemed consent)를 받아 표시되고 있는 광고에 한정된다.


지방계획당국이 부지를 대상으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부지 전체 또는 일부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문단 번호: 046

참조 ID: 18b-046-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지방계획당국이 중단 조치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What alternatives to discontinuance action can a local planning authority consider?)


지방계획당국은 중단 통지서를 발부하기 전, 해당 광고에 대해 수정된 형태(modified display) 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수정된 광고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광고를 표시한 당사자와 협의하여 수정 대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47

참조 ID: 18b-047-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중단 통지서는 누구에게 송달되어야 하는가? (On whom must the discontinuance notice be served?)


중단 통지서는 다음 대상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광고가 표시된 부지의 소유자(owner), 또는

-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occupier) (소유자와 다를 경우); 및

- 해당 광고를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고 있는 자.


문단 번호: 048

참조 ID: 18b-048-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중단 통지서(discontinuance notice)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What must be stated in a discontinuance notice?)


규정 제8조(3항) 은 중단 통지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단되어야 할 광고 또는 광고 부지에 대한 식별 정보

- 해당 광고 또는 부지의 표시·사용이 중단되어야 할 기간

- 중단 사유를 담은 이유서(statement of reasons)

- 통지서의 발효일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최소 8주 경과 후)

- 통지서 송달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목록


문단 번호: 049

참조 ID: 18b-049-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이유서에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요구되는가? (How much detail is needed in the statement of reasons?)


규정 제8조는 중단 조치의 이유서를 요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해당 광고가 지역 경관에 중대한 손해 또는 공중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이유

- 그 판단에 따라 중단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이유서는 해당 부지나 광고에 구체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광고를 표시하는 자가 당국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부지의 사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부지를 광고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왜 부적절한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문단 번호: 050

참조 ID: 18b-050-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중단 통지서의 발효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What is the period for the discontinuance notice to take effect?)


통지서가 발효되는 시점은,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최소 8주 이후여야 한다. 이는 발송일이 아닌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문단 번호: 051

참조 ID: 18b-051-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통지서 발효 후, 광고 표시가 중단되어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How long must be allowed for the display to be discontinued after the notice has taken effect?)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해당 광고를 철거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문단 번호: 052

참조 ID: 18b-052-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중단 통지서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가? (Can a discontinuance notice be withdrawn or varied?)


규정 제8조(6항) 에 따라, 중단 통지서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문단 번호: 053

참조 ID: 18b-053-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중단 통지서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Is there a right of appeal against a discontinuance notice?)


중단 통지서의 발효일 이전에는, 국무 장관(Secretary of State) 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다. 항소가 접수되면, 지방계획당국은 14일 이내에 다음을 국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중단 통지서 사본

- 통지서 송달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항소가 기각될 경우, 광고는 항소 결정서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철거되어야 한다.


문단 번호: 054

참조 ID: 18b-054-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특별 통제 구역(Area of Special Control)이란 무엇인가? (What is an area of special control?)


특별통제구역지정명령(Area of Special Control Order)은 광고물의 표시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예를 들어 일부 묵시된 동의(Deemed Consent) 항목에 대해서는 이 구역 내에서는 광고물의 허용 크기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지방계획당국이 판단하기에, 기존의 묵시된 동의 제한 권한이나 광고 중단 조치 권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농촌 지역 또는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이 경관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지방계획당국은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특별통제구역지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관련 세부 사항은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와 별표 5(Schedule 5) 에 명시되어 있다. 지정명령을 만들고 국무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에 앞서, 지방계획당국은 지역 내 상공업 단체 및 경관 관련 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문단 번호: 055

참조 ID: 18b-055-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특별 통제 구역은 얼마나 자주 재검토해야 하는가? (How frequently should an area of special control order be reviewed?)


특별통제구역 지정명령(Area of Special Control Order)이 시행 중인 경우,

지방계획당국은 최소한 5년마다 한 번 이상 해당 명령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해당 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최초 명령 제정 시 설정한 기준이 구역 전체에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계획당국은 지정명령을 검토할 때마다, 기존 명령에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는 방안, 더 이상 엄격한 통제가 적절하지 않은 지역을 제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문단 번호: 056

참조 ID: 18b-056-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특별 통제 구역 지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How can any Areas of Special Control be identified?)


특별통제구역(Area of Special Control)의 위치 및 지정 여부는 관할 지방계획당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계획당국은 관련 정보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최신 상태로 게시해 둘 것이 권장된다.


문단 번호: 057

참조 ID: 18b-057-20140306

개정일: 2014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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