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강서성(江西省) 옥외광고 관리조례 및 사천성(四川省) 룽창시(隆昌市) 중심 도시구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리규정
<강서성(江西省) 옥외광고 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례는 옥외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활동을 규범화하며,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를 근거로 하고, 강서성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제정한다.
제2조 강서성 행정구역 내에서 옥외광고의 영업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와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란, 상품 생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일정한 매체와 방식으로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다음 각 호의 옥외 상업광고를 말한다.
- 옥외광고시설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광고
- 야외에서 기·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광고
- 건물 외벽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광고
- 차량, 선박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광고
- 비행선, 기구 등 공중부양 장치를 이용하여 게시하는 광고
- 그 밖에 기타 옥외에서 게시하는 광고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시설”이란, 옥외에 설치된 광고 게시용 물리적 구조물로서, 등광상자, 네온사인, 전자 디스플레이(전광판), 전자동 전환장치, 쇼윈도, 광고탑 등을 포함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옥외광고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주관기관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건설, 도시계획, 도시미관, 시정관리, 환경보호, 공안, 교통 등 관련 부서는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공상행정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관할 구역 내 옥외광고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옥외광고 영업활동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독점행위 또는 부당경쟁행위도 금지된다.
제6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서는 안되며, 타 생산자 또는 영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옥외광고에서 사용하는 언어, 문자, 한자병음, 계량단위 등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표기는 명확하고 표준적이며 정확해야 한다.
제8조 어떠한 부서나 단체도 광고주, 광고사업자, 광고게시자로부터 불법적인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칙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성(省) 재정부서가 통일하여 인쇄한 공식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행정수수료에 대해서는 광고주, 광고사업자, 광고게시자가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옥외광고시설 설치
제9조 시 및 현 인민정부는 공상, 도시계획, 건설, 도시미관, 시정, 환경보호, 공안, 교통 등 관계 행정관리 부서를 조직하여 도시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해당 계획에는 광고시설의 설치 조건, 위치, 종류, 규모, 규격, 유효기간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 옥외광고시설 설치 계획은 관할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하며, 공상 및 도시계획 행정 부서가 그 시행을 감독·관리한다.
제10조 도시 옥외광고시설은 도시계획, 도시미관 기준, 환경보호 및 교통안전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광고시설은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안전하며, 외관상 청결하고 미관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기술·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광고시설의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보수하거나 필요 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권은 공개입찰 또는 경매 등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도시의 주요 장소나 주요 도로변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 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 인민정부는 관계 부서 및 단체와 함께 사용권 양도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경매 또는 그 밖의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부서에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한 광고사업자는 해당 광고시설 설치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공공장소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연장을 희망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원 허가기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절차를 마치고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승인을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은 사용기간 중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점유, 철거, 이전, 은폐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도시 건설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용기간 내 광고시설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허가기관은 30일 전까지 광고사업자에게 철거기한을 명시한 서면 통보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광고사업자 또는 시설 설치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철거를 요청한 기관은 시설 대체 제공 또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16조 도시 중심 상권, 기차역, 광장, 선착장, 주거지역 등 공공장소에는 공공 광고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 광고게시판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상, 도시계획, 도시미관 부서와 함께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설치 및 운영을 감독한다.
제3장 옥외광고 게시(설치)
제17조 옥외광고는 법적으로 유효한 영업 자격을 갖춘 광고사업자가 기획, 제작, 게시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아 개최하는 주요 행사(기념행사, 체육대회, 문화공연, 복권 발행, 박람회 등)의 경우, 동일급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 본 행사에 한정된 임시 광고사업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광고의 설계, 제작, 게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 옥외광고를 게시하려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없이 광고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 및 적법성을 심사해야 하며, 광고 내용이 법률·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를 게시하려는 자는 광고 게재 지역 관할 시·현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옥외광고 등록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 광고영업허가증
- 시설 또는 장소 사용권 증명서
- 광고계약서
- 광고 시안
-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기타 증빙자료
또한, 광고 내용이 법령에 따라 다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 등록번호는 광고와 함께 명시되어야 하며,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광고가 게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 인쇄물 광고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한 후 부착 장소 관할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간이 등록을 신청하고, 광고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공공 광고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광고의 부착 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옥외광고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광고 게재자는 해당 광고를 자진 철거해야 한다. 게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 등록기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명령에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이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다. 공공 광고게시판에 게시된 인쇄물 광고는 유효기간 만료 후 게시판 관리기관이 직접 철거한다.
등록된 옥외광고의 내용 또는 등록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광고 게재자는 원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23조 전신주, 가로수, 공동주택 복도 및 승인을 받지 않은 기타 장소에 옥외광고를 쓰거나, 새기거나, 부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24조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옥외광고 게시 등록 신청 또는 광고 내용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처리한다.
1.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광고 영업 자격 없이 옥외광고를 게시한 경우:
- 기한 내 자진 철거 명령
- 불법 수익 몰수
-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2.제18조 제1항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광고를 게시한 경우:
- 기한 내 등록 절차 이행 명령
-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한 내 미이행 시 강제 철거
3.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기한 내 시정 명령
- 기한 내 미시정 시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4.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광고 내용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기한 내 시정 명령
- 기한 내 미시정 시 강제 철거 및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26조 제23조를 위반하여 전신주, 가로수, 건물 복도 등 무단 장소에 광고를 부착한 경우, 도시미관 행정관리 부서가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 행정 집행기관이 옥외광고시설 또는 광고물에 대해 강제 철거 또는 정비를 시행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광고시설 소유자 또는 광고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8조 옥외광고시설 설치 또는 광고 게재 행위가 다른 법률 또는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부서가 처벌을 집행한다.
제29조 옥외광고시설의 붕괴, 낙하 등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법에 따라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30조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에손해를 끼친 경우, 소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3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관리기관은 허위 증명서류를 발급하거나 불법 등록을 처리한 관련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제31조 공상 및 기타 행정기관이 직무 집행 중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관련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한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2조 매장 간판이나 점포 출입구 상단의 현판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3조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시·현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의 설치계획과 불일치하는 광고시설은 기한 내 정리·정비하여야 한다.
제34조
본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1990년 8월 1일에 성 인민정부가 공포한 《강서성 옥외광고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룽창시(隆昌市) 중심 도시구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본 시 중심 도시구에서의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옥외광고 설치 행위를 규범화하며, 도시 미관의 청결성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미관 기준》(GB 50449-2008),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기술표준》(CJJ/T 149-2021), 《사천성 도시‧농촌 환경 종합정비조례》, 《내강시 도시 시용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등의 법령과 표준을 근거로 하며, 룽창시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였다.
제2조 본 규정은 룽창시 중심 도시구 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그 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룽창시 관할 각 진(鎮)과 가도(街道)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도시 건축물·구조물·교통수단 등의 외부 공간, 도시 도로 및 각종 공공장소, 그리고 도시 간 교통간선도로 변에 설치(부착‧도색‧현수‧투영 등)되는 각종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도시 내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 건축물·구조물은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지점을 사업의 계획·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설계안에 옥외광고시설 설치 위치를 사전에 마련한 경우, 설계안 승인 전에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종합행정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심사‧허가 부서에 설치 허가를 신청·취득해야 한다. 허가 없이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공익광고를 게시해야 하나 공익광고 지정면이 부족한 경우, 상업광고 면을 임대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광고시설을 임의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옥외광고시설의 일상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자연자원계획, 주택도시농촌건설, 시장감독, 공안, 교통운수 등 관계 행정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설치 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설치 원칙
제7조 옥외광고시설은 건축물의 형식 및 색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환경과의일체성을 유지하고, 해당 업소의 영업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광고의 형식은 부정적인식을 유발해서는 아니 되며, 광고 내용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 이미지 표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주형 광고물은 중심 도시구역 내에서 상업복합체(대형 쇼핑센터)의 운영 관리 주체 1개소에 한하여 설치 신청이 가능하다. 도시 경관 개선, 문명도시 창출, 안전관리, 도시 건설관리 등의 필요로 인해 지주형 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해당 관리 주체는 무상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 매체(광고가 부착될 대상)의 사용권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장소 또는 시정 공공시설 등 공공재산권 자산을 매체로 활용하여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민간 재산을 매체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법령에 따라 도시 공공공간의 사용권과 운영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 공공공간에서 광고를 설치할 권리를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시공간 점용료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일시납 방식으로 징수하며, 광고 설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로등, 펜스, 광장, 도로, 녹지 등 시정 공간에 임대 또는 영리 목적으로 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이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주관 부서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야 하며, 도시 미관및 환경위생, 안전관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헬리콥터, 무인항공기(드론), 패러글라이더, 모터패러글라이더, 비행선, 기구 등 저공비행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선박, 수상부유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 도시 도로의 녹지 공간 내에 설치하는 경우
제1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1.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 등으로 기능하는 경우
2.도로 통행 및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도로교차로의 시야 확보 삼각지, 중앙분리대를 제외한 교통시설 및 표지 주변 10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도로명표지, 택시승강장, 소화전 등 주변 5미터 이내
- 육교 계단, 지하보도, 해저(해상)터널, 고속도로 요금소, 고가도로 램프,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10미터 이내 또는 주요 공공건축물 출입구 주변 5미터 이내에 독립식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시정 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 수리시설 관리구역 또는 지하관로, 가공선 등 도시기반시설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
- 전봇대, 통신주, 가로등 등에 관할 부서의 허가 없이 부착하는 경우
- 그 외 시정시설 기능에 지장을 주는 모든 경우
4.도시 녹화경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가로수에 부착하거나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
- 도로의 중앙 녹지대에 설치하는 경우
5.소방시설이나 소방안전 표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소방통로, 배연구, 창문 등을 점용하거나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6.도시 미관 또는 건축물 외관을 훼손하는 경우
7.국가기관, 학교, 문화재 보호구역, 명승지, 역사문화거리 및 그 건축통제지대에 설치하는 경우
8.도시도로, 고속도로, 철도,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9.위험 건축물이거나 주변 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0.기타 법령·규정·기술표준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12조 도로를 일시 점용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임시점용 허가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기술표준》(CJJ/T149—2021)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단일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건축 또는 철골 구조물 시공 분야의 전문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시설이 유휴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광고면에는 공익광고를 부착하여 시각적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제16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도시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물의 채광, 통풍, 방재 등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야간 경관조명은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기술표준》(CJJ/T 149—2021)을 준수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고, 《도시도로 조명 설계표준》(CJJ 45—2015) 제5조 제3항의 비기능성 조명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광고 조명시설은 교통 신호 및 표지와 혼동될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점멸 방식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차량 통행 및 주변 주민의일상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전자 디스플레이(LED 전광판 등) 설치 시에는 광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주민 생활과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전원 배선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관로배선 등의 안전한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에 부착된 옥외광고는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차량의 전면·후면 및 측면 유리창에는 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반사 재질의 사용은 금지하며, 승차 및 차량 식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광고 도안은 청결하고 미관을 갖추어야 하며, 차량 원색을 완전히 덮어서는 안 되며, 광고 색상은 차량 색상과 조화를이루어야 한다. 선박 등 수상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광고시설은 항행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항공기 또는 기타 공중이동수단을 통한 광고는 항공안전 관련 국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9조 임시 옥외광고시설은 행사장 내부에 설치해야 하며, 인도 위에 설치할 경우 보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통행 폭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판촉 등의 상업활동으로 설치하는 임시 광고시설의 사용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그 외 임시 광고시설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공사 가림막 광고 제외). 인도 위에 공기주입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점포에서 인도 방향으로의 폭은 1m를 넘지 않아야 하며, 공기 아치형 광고물의 너비는 10m, 높이는 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설치는 반드시 안전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깃발, 파라솔, 차양막 등 광고시설은 자가 소유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인도 및 녹지 등 공공시설을 점유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문화·축제·관광·체육·공익활동, 상품 박람회·전시회 등으로 인해 임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행사장 내부에 한하여 설치해야 하며, 행사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설치 주체가 자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장소에는 현수막, 걸개 광고, 지주형 광고, 소형 간판, 바닥 스티커 광고 및 《내강시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기준》에서 도시미관 및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한 기타 광고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제21조 건축물 상부 또는 외벽 수직면에 설치하는 옥외광고시설은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상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에 따라 도시의 주요 경관지점 또는 상징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허가를 받아 설치한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을 원할 경우, 사용기한 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더 이상 광고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설치자는 즉시 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사장 가림막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임시 옥외광고시설은 공익광고 또는 해당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만 게시할 수 있으며, 공익광고 비율은 전체 광고면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사 가림막 광고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연장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 전에 법에 따라 연장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3장 설치 요건
제24조 옥외광고시설은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 경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사용 자재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퇴색이쉬운 재질은 피해야 하며, 스프레이 천, 메쉬 천 등 손상되기 쉬운 재질은 사용해서는안 된다. 원칙적으로 LED 디스플레이를 간판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5조 건축물 또는 구조물 설계서에 간판 설치 위치가 사전 확보된 경우, 해당 위치에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2층 이상에 간판 설치 위치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간판 설치 위치가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상업용 건축물은, 해당 층의 처마 아래, 점포 입구 위쪽에 간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높이는 건축물 고유 외관 형식이나 소방 배연구, 창 등을 가려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간판의 가로 길이는 건축물 측벽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건축물 외벽과 반드시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26조 동일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설치되는 간판은 높이와 크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물의 옥상을 넘어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거리의 환경 및전체적인 경관과 어울려야 하며, 건물의 주소 표시(문번)를 가려서는 안 된다.
제27조 간판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거나 영업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벽보, 구호, 포스터 등 홍보물을 무단으로 부착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거리와 접한 점포가 구인, 임대, 양도, 생활서비스 등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 또는 생활 광고를 부착할 경우, 공공 게시판 내에 부착해야 하며, 각종 공고·공시 등 정보성 홍보물은 정기적으로 세척·갱신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30조 옥외광고시설은 승인된 위치, 형식, 규격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 운영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기타 법률, 법규, 행정규칙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따른다.
제4장 설치 관리
제32조 단체 또는 개인이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설치 신청서
2.행정심사부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영업자격 증명서 및 법정대표자 신분증 사본(개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 사본)
3.광고시설 설치 대상 매체(재)의 사용권 증빙서류(재산권 증명서 또는 사용 계약서). 해당 매체가 복수의 재산권자에 속한 경우에는 각 재산권자와 개별적으로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함
4.옥외광고시설 조감도
5.단일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대형 옥외광고시설에 대해서는 설계기관 및 시공업체의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류와 시공 기간 중 안전 확보 계획 및 설치 완료 후의 안전·유지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함
6.차량, 선박, 기구 등 이동수단을 매체로 한 임시 이동광고의 경우에는 광고 설치 효과 도면을 제출해야 함
7.옥외광고시설 설치 안전책임서
8.법률, 법규, 행정규칙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33조 행정심사부서는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단, 행정허가권을 행사하는 부서장의 승인에따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 임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행정심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제5장 유지 및 점검
제35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일상적인 안전관리, 유지보수, 관리책임을 부담한다.
제36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강 또는 수리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 광고시설 설치자는 조명기구 및 전기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절연재 손상, 전선 노출 등 전기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즉시 교체하여 전기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38조 광고시설 설치자는 구조물 연결부(용접부, 볼트부) 및 건축물 벽체 또는 지붕과의 고정 부위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용접부 균열, 볼트 또는 고정 부위의 이완 등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강 및 수리 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연 1회 이상 철강 구조물 방청(녹 방지)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구조 부재의 부식, 도장 벗겨짐, 균열, 풍화 등 손상 부위는 정밀 청소, 녹 제거, 보수, 재도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0조 기후 또는 환경 변화로 광고시설의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사전에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강풍, 폭설, 뇌우, 장마철 등 악천후 기간에는 옥외광고시설의 조명, 전선, 전기설비, 낙뢰방지 설비 등을 점검하여 전기안전과 낙뢰방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기상 종료 후에는 즉시 옥외광고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시행해야 한다.
제41조 단일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자는 일상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관련 안전점검 기록부(점검대장)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2조《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사천성 도시·농촌 환경 종합정비조례》, 《내강시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제43조 본 규정 제5장을 위반한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장 부칙
제44조 옥외광고시설은 《도시 미관 기준》(GB 50449—2008)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한다.
제45조 옥외광고시설의 구체적인 분류는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기술표준》(CJJ/T 149—2021)에 따른다.
제46조 본 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주요특징>
강서성(江西省)과 룽창시(隆昌市)의 옥외광고 관리법령을 통해, 중국 성(省)급과 시(市)급 차원에서 제정된 옥외광고 관련 법령의 구조적 차이와 운영 방식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위 지방입법(조례)과 하위 행정규정 간의 규범 체계,관리 주체, 등록 절차, 규제 내용 및 지역적 반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중국 옥외광고 행정관리의 다층적 구조와 현실 적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관리 법령의 입법 성격 및 적용 범위
강서성 조례는 전체 성 단위의 통일된 관리체계를 제공하며, 하위 행정구역에 대한 구속력이 강하다. 반면, 룽창시 규정은 도시 경관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 지침 성격이 강하며, 시범적 성격을 지닌 행정 관리규범이다.
2. 옥외광고 관리의 주체
강서성은 광고의 행정등록과 영업 행위 관리를 중심으로, 시장감독관리부서 중심의 규제를 구성한다. 반면, 룽창시는 광고시설의 공간적 배치 및 안전성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도시 건설과 법집행 기능이 결합된 종합행정 법집행체계를 구축한다.
3. 등록·허가 제도 및 절차
강서성은 내용 등록 중심의 전면적 사전관리제를 실시하며, 등록번호, 계약서, 사용권 증명 등 서류 중심 심사를 강조한다. 룽창시는 공간 설치계획과 안전성 확보를 기준으로 사전 행정허가제를 운영하며, 시설의 유형·규모·위치 기준의 실무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4. 금지사항 및 제한 규정
강서성은 등록 없는 게시 행위와 장소 무단 점유를 중점 단속하며, 실체적 행위 중심으로 금지사항을 제시한다. 룽창시는 도시 안전 및 미관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별 설치 불가 조건과 광고물 형식 제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5. 지역적 특성과 법령 설계의 연계
강서성은 전통적인 내륙 경제권으로, 도시화 및 상업광고 밀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영업행위 통제 중심의 관리제도를 강화하며, 공공성 확보 및 등록관리 강화를 통해 질서 있는 광고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룽창시는 도시건설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도시재개발 핵심지역에 해당하며, 경관·안전·조화적 도시이미지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광고시설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과 미관, 기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공간계획적 접근이 강조된다.